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12 시행 2021-0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2.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사전교류를 통해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매결연 등)

제4조(자매결연 등)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의 대상은 국내외 도시 중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자매결연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5.12.>1. 국내도시 :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자치구를 포함한다)2. 외국도시 : 1개국 1개 도시

제5조(교류의 타당성 검토)

제5조(교류의 타당성 검토)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을 제의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 비교·분석하여 교류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류 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 특성 등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 의회 의원, 학계, 사회단체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토록 하여 대상 국내외 도시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게 하는 등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③ 군수는 자료 및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의결)

제7조(의회의결)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할 때에는 미리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1.5.12.>

제8조(자매결연 등의 절차)

제8조(자매결연 등의 절차)① 자매결연 등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서명하고 결연식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의 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군에서 서명할 경우가. 군수는 상대 도시의 장을 비롯한 관계 인사를 초청한다.나. 초청 대상자에게는 군수의 명의로 초청장을 발송하되, 체재경비 부담, 방문 시 주요일정 등을 미리 협의 결정하고, 영접 계획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다. 경제인 등 상대 도시의 방문 인사와 격이 맞는 인사를 초청하여 분야별 교류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2. 상대 도시에서 서명할 경우가. 상대 도시와 협의하여 주요 일정을 정하고 방문 계획을 통보, 초청장을 받는다.나. 초청장이 접수되면 공무여행에 따른 절차를 거친다.다. 상대 도시 방문 전에 방문인원, 방문기간 중 입수할 자료와 시찰대상지 등을 미리 정하고 사전에 통보하여 협의·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을 2부 작성하여 합의 서명하고, 서명문서를 교환 후 각각 보관한다.④ 자매결연 등에 따른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왕복항공료는 피초청자가,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양 도시의 장이 협의·결정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모든 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제10조(자매결연 등의 취소)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② 삭제<개정 2021.5.12.>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