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군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군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군민 상호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전례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개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10월 8일을 군민의 날로 한다.

제3조(보칙)

제3조(보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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