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13 시행 2023-0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과 가평군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을 말한다.<개정 2017.3.6.>2. "농어촌"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개정 2017.3.6.>3. "귀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군으로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3.6.>4. "지원"이란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17.3.6.>

제4조(지원사업 등에 대한 심의)

제4조(지원사업 등에 대한 심의)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가평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7.3.6.>1. 귀농어업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2. 귀농어업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3. 귀농어업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4.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군수는 귀농어업신고를 한 귀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귀농어업인의 나이는 귀농어업 신고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비 및 주택 등의 지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7.3.6.><개정 2023.9.13.>

제6조(교육훈련 지원 등)

제6조(교육훈련 지원 등)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영농어업기술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어업인에게 귀농어업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어업인 정착을 위한 사업2.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3. 그 밖에 귀농어업인의 정착에 필요한 사업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4.9.30.><개정 2014.12.31.>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귀농어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취소 등)

제9조(지원의 취소 등)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조(융자 포함)를 받은 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보조(융자 포함)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이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농어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사전협의 없이 축소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②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3.6.>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3.6.>

상위법 근거

  • ·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