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11 시행 2026-02-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제6호서식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가 평 군 수가 평 군 수주 소
가 평 군 수가 평 군 수성 명 (단체명)
가 평 군 수가 평 군 수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가 평 군 수가 평 군 수전화번호
임 대 차 물 건임 대 차 물 건임 대 차 물 건임 대 차 물 건임 대 차 물 건임 대 차 물 건
농기계명수 량대
작업기명수 량대
작업기명수 량대
임대차기간년 월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년 월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년 월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년 월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년 월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
임 대 료원원원원원
기 계 명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ha (1일 ㎡)
농기계명형식기대번호작업내용사용기간감면사유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자 택 : 핸드폰 :자 택 : 핸드폰 :자 택 : 핸드폰 :
보 관 농 업 기 계①농기계명규격 및 형식
보 관 농 업 기 계②작업기명규격 및 형식
보 관 농 업 기 계①수 량②수 량
보 관 농 업 기 계기 간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가평군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운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보관신청인 : (인) 보 관 인 :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운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보관신청인 : (인) 보 관 인 :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운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보관신청인 : (인) 보 관 인 :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운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보관신청인 : (인) 보 관 인 :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운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보관신청인 : (인) 보 관 인 : (인) 가평군수 귀하
기종명기대번호형 식 (규 격)수량구입가격구입일자내구 연한결 재결 재결 재
기종명기대번호형 식 (규 격)수량구입가격구입일자내구 연한담당자담 당소 장
허가 번호신청인신청인허가 월일사용기대명사용기대명사용 기간사용자입출고일입출고일결 재결 재결 재
허가 번호주소성명허가 월일기대명기대번호사용 기간사용자입출고일입출고일담당자담 당소 장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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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
출고
입고
월일적 요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수납액수납액과오납반환액과오납반환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미수납액미수납액결 재결 재결 재
월일적 요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담당자담 당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면)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제10조제1항 관련)

농 기 계 사 용 계 획

(후면)
임대차 계약 조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성실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용 후 보관은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 
3.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기계 종합보험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임차인이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임대 후 사용중인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변상 책임을 진다.
6.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임대기간 종료일 다음날 근무시간까지 청소하여 임차농기계를 반환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은 조례에 준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기계종합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함.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 차 인 : (인)
 임 대 인 : 가 평 군 수 (인)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제14조 관련)

 
 「가평군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 속(주소) : 경기 가평군 읍 리 번지 
 신 청 인 : (인)
가평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보관증
(제18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농기계사용 신청 대장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2.11.>
사용료 수납대장

별표 1 ~ 별표 4

품명(기종명)규 격중 량(kg)금 액 (대/원)비 고
동력경운기8HP , 10HP각 회사 제원별 중량고철가격 적용
동력이앙기산파, 조파 4조각 회사 제원별 중량고철가격 적용
관 리 기아세아,대동,국제각 회사 제원별 중량고철가격 적용
바 인 더각회사각 회사 제원별 중량고철가격 적용
트 랙 터30HP 이하각 회사 제원별 중량고철가격 적용
트 랙 터40HP 이하각 회사 제원별 중량고철가격 적용
트 랙 터50HP 이하각 회사 제원별 중량고철가격 적용
콤 바 인2조식각 회사 제원별 중량고철가격 적용
콤 바 인3조식각 회사 제원별 중량고철가격 적용
콤 바 인4조식각 회사 제원별 중량고철가격 적용
양 수 기전동기각 회사 제원별 중량고철가격 적용
분무기류동력,모터각 회사 제원별 중량고철가격 적용
기타기종각 회사 제원별 중량고철가격 적용
기 종 명보관금액(원)기 종 명보관금액(원)
콤 바 인40,000승용이앙기30,000
보행이앙기20,000경 운 기20,000
관 리 기10,000예 초 기10,000
※ 보관료는 「가평군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보관 시 납부 ※ 보관 시에는 보관증을 필히 발급 ※ 입고일로부터 1년 보관※ 보관료는 「가평군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보관 시 납부 ※ 보관 시에는 보관증을 필히 발급 ※ 입고일로부터 1년 보관※ 보관료는 「가평군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보관 시 납부 ※ 보관 시에는 보관증을 필히 발급 ※ 입고일로부터 1년 보관※ 보관료는 「가평군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보관 시 납부 ※ 보관 시에는 보관증을 필히 발급 ※ 입고일로부터 1년 보관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가 평 군 수가 평 군 수주 소
가 평 군 수가 평 군 수성 명 (단체명)
가 평 군 수가 평 군 수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가 평 군 수가 평 군 수전화번호
임 대 차 물 건임 대 차 물 건임 대 차 물 건임 대 차 물 건임 대 차 물 건임 대 차 물 건
농기계명수 량대
작업기명수 량대
작업기명수 량대
임대차기간년 월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년 월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년 월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년 월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년 월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
임 대 료원원원원원
기 계 명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ha (1일 ㎡)
농기계명형식기대번호작업내용사용기간감면사유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자 택 : 핸드폰 :자 택 : 핸드폰 :자 택 : 핸드폰 :
보 관 농 업 기 계①농기계명규격 및 형식
보 관 농 업 기 계②작업기명규격 및 형식
보 관 농 업 기 계①수 량②수 량
보 관 농 업 기 계기 간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가평군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운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보관신청인 : (인) 보 관 인 :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운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보관신청인 : (인) 보 관 인 :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운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보관신청인 : (인) 보 관 인 :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운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보관신청인 : (인) 보 관 인 :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운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보관신청인 : (인) 보 관 인 : (인) 가평군수 귀하
기종명기대번호형 식 (규 격)수량구입가격구입일자내구 연한결 재결 재결 재
기종명기대번호형 식 (규 격)수량구입가격구입일자내구 연한담당자담 당소 장
허가 번호신청인신청인허가 월일사용기대명사용기대명사용 기간사용자입출고일입출고일결 재결 재결 재
허가 번호주소성명허가 월일기대명기대번호사용 기간사용자입출고일입출고일담당자담 당소 장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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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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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
월일적 요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수납액수납액과오납반환액과오납반환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미수납액미수납액결 재결 재결 재
월일적 요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담당자담 당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삭제 2021. 12. 27.>
[별표 2]<삭제 2021. 12. 27.>
[별표 3]
폐농기계 수거 보상기준표
(제17조제2항 관련)

 
※ 폐농기계 보상단가 = 중량 × 최근 3개월 평균 물가정보지의 고철가격
※ 동력이앙기,관리기 재활용 비율 20% 적용
[별표 4]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보관료 산정표
(제1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년)

□ 주요목적
 - 농기계의 수명연장 및 적기 영농추진을 위하여 보관 관리
 - 연간 사용기간이 적은 이앙기, 콤바인등을 주로 보관
 - 보관 신청 시 농업인은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하고 신청
 -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순서에 의거 보관
[별지 제1호서식]
 (전면)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제10조제1항 관련)

농 기 계 사 용 계 획

(후면)
임대차 계약 조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성실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용 후 보관은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 
3.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기계 종합보험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임차인이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임대 후 사용중인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변상 책임을 진다.
6.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임대기간 종료일 다음날 근무시간까지 청소하여 임차농기계를 반환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은 조례에 준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기계종합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함.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 차 인 : (인)
 임 대 인 : 가 평 군 수 (인)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제14조 관련)

 
 「가평군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 속(주소) : 경기 가평군 읍 리 번지 
 신 청 인 : (인)
가평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보관증
(제18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농기계사용 신청 대장

[별지 제6호서식]
임대 사용료 수납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부담경감 및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평군 농기계의 수리와 임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기계 수리 및 임대 사업장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기계수리”란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와 임대농기계를 수리함을 말한다.2. “농기계임대사업”이란 군이 구입한 농기계를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2.12.7.>3.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4. “사용료”란 농업인이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임대하여 사용한 농기계의 임대료를 말한다.5. “농업인단체”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연합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 4-H지도자협의회,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을 말한다.6. “폐농기계”란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더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농기계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기계 임대ㆍ관리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 수리 및 부품대금 징수에 관한 사항3. 폐농기계 수거 및 농기계 보관에 관한 사항4. 농기계 정비 및 수리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7.1.>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용한다.<개정 2021.12.27.><개정 2024.7.1.>② 임대사업장 및 장비 등의 운영과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며 읍ㆍ면에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12.27.>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개정 2021.12.27.>

제6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가평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기계 수리 및 임대농기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27.>2. 삭제<2021.12.27.>3. 그 밖에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가평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1.12.27.><제목개정 2024.7.1.>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농기계 수리)

제8조(농기계 수리) 농기계 수리는 내방수리와 순회수리로 구분하며 부품교체 시 불법 구조 변경된 부분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9조(임대대상)

제9조(임대대상) 임대대상자는 군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로 한다.<개정 2022.12.7.>

제10조(임대계약)

제10조(임대계약)① 임차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와 농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② 임차기간 중 소요되는 경비와 농기계 운반비용 및 정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1조(임대기준 및 기간)

제11조(임대기준 및 기간)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르며 동일 기종의 경우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한다.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되, 단기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장기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한다.③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사용허가 대상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출고한다.

제12조(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① 사용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12.27.><개정 2026.2.11.>② 임대대상자의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역 대행 작업료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목 개정 2026.2.11.]

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

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중도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임대목적에 위반하거나 자연재해 복구 또는 공공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2. 사용 후 입고일시에 임대농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3. 임대농기계를 임대차 계약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임대목적에 위반하여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반환 및 재 임대계약을 하지 않는다.<개정 2026.2.11.>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2.11.>1. 100분의 50 감면<개정 2021.12.27.>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나.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에서 자기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23.9.13.><개정 2024.7.1.>2. 전액감면 : 재난·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 개정 2026.2.11.]

제14조의2(사용료의 반환)

제14조의2(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임차인이 사용 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군수가 자연재해 복구 또는 공공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하는 사용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본조신설 2024.7.1.]

제15조(임대농기계의 반환)

제15조(임대농기계의 반환)① 임차한 농기계는 사용 후 청소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② 임차농기계를 반환할 경우에는 농기계담당으로부터 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16조(변상책임)

제16조(변상책임) 임차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농기계를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유로 군수가 인정 시 변상책임을 면제 할 수 있다.

제17조(폐농기계 수거)

제17조(폐농기계 수거)① 폐농기계는 유상으로 수거하며 폐농기계에서 발생하는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한다.② 폐농기계 대상기종 및 보상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8조(농기계 보관 등)

제18조(농기계 보관 등)① 농기계 보관창고에 농기계를 보관하는 자는 입고 전에 별표 4의 보관료를 납부하여야한다.② 농기계 보관창고에 농기계를 입고한 농업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보관증을 발급받아 출고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비치대장)

제19조(비치대장)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1. 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2. 농기계사용 신청 대장 (별지 제5호서식)3. 사용료 수납대장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6.2.11.>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