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분 야보조사업명비 고
농업정책분야농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
농촌관광분야도농교류 활성화사업
6차산업 지원사업
농업지원분야기후변화대응 농업시설·자재 지원사업
벼육묘용 상토공급 지원사업
고품질 건묘구입 지원사업
예비못자리 지원사업
친환경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벼공동육묘장 시설현대화사업
콩선별기 공동지원사업
농산물건조기 지원사업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
농산물 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
농업인 재해피해복구비 지원사업
과수농가 농기계 및 시설지원사업
농작물 보호시설 설치사업
다기능 농기계 지원사업
가뭄대비 농용 양수장비 지원사업
작물재배농가 컨설팅 지원사업
농민단체·법인 협업지원사업
농협 관련 협업지원사업
축산분야축산 경영안정사업
축산 환경개선사업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브랜드한우 출하수급조절 지원사업
축산 행사 참가 지원사업
우량한우 생산 장려금지원사업
양·한봉농가 육성 지원사업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사업
가축분뇨 수거료 지원사업
분 야보조사업명비 고
축산분야유해해충구제재 지원사업
기후변화 대응사업
축산농가 악취방지 지원사업
조사료생산 장비 지원사업
가축분뇨 처리시설·장비 지원사업
양돈농가 모돈갱신 지원사업
가축분뇨 연료화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사료 벌크통 및 사료조 개선사업
축사 전기안전시설 지원사업
축산농가 급이·급수기 지원사업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축산관련 단체운영 지원사업
축산농가 컨설팅 지원사업
폐업축사 환경개선 지원사업
축협 관련 협업지원사업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사업
축산물 고품질지원(생균제)사업
생균제 발효기 지원사업
기상이변 및 화재 폐사축 랜더링처리지원
수산분야수산경영안정사업
노후어선 엔진교체사업
노후어선 교체사업
어업인소득 지원사업
가축방역분야해외악성 전염병 예방가축방역사업
축산물 위생·유통 지원사업
동물 복지·보호사업
농산유통분야공동선별사업 지원사업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임산물포함)
농특산물 유통사업 지원사업
가평쌀을 이용한 막걸리 경쟁력 강화사업
농업인 소규모(가공 등) 창업사업육성
분 야보조사업명비 고
농산유통분야농특산물 안정성검사 및 인증비 지원
농특산물 자원연계(식당, 가평팜 등)운영지원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 경쟁력 강화사업
임산물 생산·유통·가공지원사업
로컬푸드 기반조성 사업
인력육성분야농업인의날 기념 및 농특산물 한마당큰잔치
가평군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 지원
전문농업인 신농업기술 국제연수
가평군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
가평군 4-H회 육성 지원 및 국제교류 추진
농업인인력지원센터운영
농촌자원분야농촌노인 복지실천 및 마을환경 개선 시범
농작업 안전 및 환경개선 시범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 및 전통문화 활용 농식품 개발 시범
농가 경영개선 및 농산물 판매 활성화 시범
농촌관광사업장 팸투어 및 온라인홍보 시범
가평군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위한 100대 맛집 운영 지원
도농교류 활성화 및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시범
농촌치유·교육농장 조성 시범
작물기술분야친환경 쌀 생산기술 시범사업
PLS대응 농약안전사용관리기술 시범사업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시범사업
밭작물 신기술 및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사업
토종작물 육성 및 보존 시범사업
식량작물 및 환경농업 시범사업
원예특작분야채소(시설) 현대화 시범사업
화훼(시설) 현대화 시범사업
검역병 및 돌발 병해충 방제 및 방역 시범사업
도시농업 및 학교 체험학습장 운영 시범사업
과수 신기술 보급사업
특용 및 기타 약용작물 재배육성 시범사업(버섯, 잠업, 오디 등)
친환경인증분야GAP인증 및 친환경인증 기술보급사업
작물양분관리 및 안전농산물생산 시범사업
축산과학분야신기술에 대한 지역적응 실증 시험사업
미생물 활용 현장적용 실증 시험사업
농작물 병해충 예방 및 방제용 미생물 실증사업
고형화 생균제 및 비료용 유기자재 현장적용 실증시험사업
고품질 축산 기술보급 시범사업
클로렐라 대량배양 및 현장적용 실증 및 시험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농어업인·단체 세부보조사업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가 지원되는 농어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관내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품목별생산조직체에 군비로 지원되는 교부금을 말한다.2. “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농어업인 단체 포함)을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3.6.>4. “품목별생산조직체”란 농어업의 경쟁력향상 및 기술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생산조직체, 작목반, 연구회(농수산물가공을 포함하며, 농업·어업 경영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를 말한다. <개정 2017.3.6.>5.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6.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7. “보조금 일몰제”(이하 “일몰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같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8. “공익발전 시범사업”이란 군에서 농어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9. “농어업목표 달성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어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6.>

제4조(보조사업)

제4조(보조사업)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10.>1. 농업·농촌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정시책사업2. 농업인 및 농촌마을소득향상 지원사업3. 농업경영인(여성농업인 포함) 육성지원사업4. 기후변화 대비시설 및 소득작목재배 지원사업5. 친환경 농업육성 장려사업6. 농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사업7. 수출농업기반시설조성사업8. 농촌관광 및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사업9.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강화 장려사업10. 어업경쟁력강화 장려사업11. 고급육 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12. 가축방역 사업13. 농업인 품목별 국제 교류 추진14. 농업인의 날 기념 및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 추진15. 전업농 육성, 지도16. 농촌생활개선사업17. 농업경영 개선지도18.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19.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 개발20. 농업인 교육훈련 및 지도21. 친환경농업 연구, 기술 개발, 교육 및 지도22.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농업경영개선23. 농업기계 관련 기술 지도24. 농·축산물 가공 기술 개발 및 육성25.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 연구 및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 지원은 해당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지원한다. <개정 2017.3.6.>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2.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3.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 <개정 2020. 2. 10.>4. 해당 분야 농업 경영 규모 및 어업 경영 규모(면적, 규모, 사육마릿수 등) 가 큰 자 <개정 2017.3.6.>

제6조(보조금 지원율)

제6조 (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보조사업 : 100분의 50 이내2. 공익발전 시범사업 : 100분의 70 이내3. 농어업목표 달성사업 : 100분의 80 이내

제7조(보조사업의 관리)

제7조(보조사업의 관리) 군수는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지원 이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기간)

제8조(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시설 및 부속설비 : 10년2. 주요 기계, 장비, 자재 등 : 5년 <개정 2017.3.6.>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 : 일반적인 내구연한 적용

제9조(총액제)

제9조(총액제) 제8조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중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어업인 단체 또는 농어업법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소속 농어업인에게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에게 지원한 금액을 반영한다. <개정 2017.3.6.>1.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개정 2017.3.6.>2. 농어업인단체 : 2억원 이내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법인 : 5억원 이내4. 품목별생산조직체 : 10억원 이내5.「농업협동조합법」제112조의3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 : 10억원 이내6. 법 제3조제4호에 따라 설립된 생산자단체 : 10억원 이내 <개정 2017.3.6.>

제10조(일몰제)

제10조(일몰제) 일몰제는 농어업인에게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은 최초 지원받은 해부터 3년간으로 하며, 농기계, 소형 기계류는 일반적인 내구연한까지로 한다. <개정 2017.3.6.>

제11조(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

제11조(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와 일몰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6.>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에 따른 금액을 넘는 경우2. 하나의 사업이 제10조에 따른 기간을 넘는 경우3. 일몰제에 적용되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후 3년 이상 지난 경우 다만, 보조사업을 신규 또는 일몰제 적용이 되지 않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한다.4. 각종 직불금, 질병ㆍ병충해예방ㆍ구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5.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6.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의 경우7.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 및 지원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2조

제12조 삭제<2025.9.24.>

제13조(적용)

제13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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