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서식

구분계산 방법
피해발생의 경우◦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이 필요한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이 필요한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피해 이외의 원인발생의 경우◦ 옮겨심기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옮겨심기 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원인자가 옮겨심기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하자보증금: 세입세출외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예치) ※ 군수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군에서 옮겨심기 하는 경우 ⇒ 원인자가 옮겨심기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예치금으로 옮겨심기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군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공통> ○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2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공통> ○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2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신청인성 명(명칭)성 명(명칭)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수 종수 종규격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량본
옮겨심기 사유옮겨심기 사유옮겨심기 사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부담금금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
「가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7조 및 제8조 관련)

【별지 서식】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서(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5.11.12.>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5.11.12.>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신설 2025.11.12.>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2.>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11.12.>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1.1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2.>1. 삭제<2025.11.12.>2. 삭제<2025.11.12.>3. 삭제<2025.11.12.>4. 삭제<2025.11.12.>5. 삭제<2025.11.12.>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및 그 밖의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제6조(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11.12.>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때는 별지 서식의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미승인된 경우 원인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가로수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며,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11.12.>② 가로수의 조성 등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인자는 가로수의 옮겨심기, 가지치기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인자가 시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받아 군수가 시행한다.④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8조(원상회복 비용 징수 기준)

제8조(원상회복 비용 징수 기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등 원상회복 비용의 징수 기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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