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문화창작공간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2-09 시행 2022-0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 설 명시 설 명대관료(원)대관료(원)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1일시간당비 고
1층창작실100,00012,500모든 시설의 기본시간 2시간으로 적용
1층다용도실50,0006,250모든 시설의 기본시간 2시간으로 적용
2층커뮤니티 연습실20,0002,500모든 시설의 기본시간 2시간으로 적용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자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H‧P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청사항시 설 명
신청사항사용목적 (용 도)
신청사항사용기간
신청사항변경신청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신청사항변경신청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사 용 료사 용 료
그 밖의 서류그 밖의 서류1. 행사(공연, 전시, 연습, 프로그램)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연습, 프로그램)팸플릿 1부1. 행사(공연, 전시, 연습, 프로그램)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연습, 프로그램)팸플릿 1부1. 행사(공연, 전시, 연습, 프로그램)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연습, 프로그램)팸플릿 1부1. 행사(공연, 전시, 연습, 프로그램)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연습, 프로그램)팸플릿 1부
「가평군 문화창작공간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문화창작공간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문화창작공간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문화창작공간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문화창작공간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문화창작공간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가평군수 귀하
성명(단체명)대표자 성명
사용일시사용시간
사용료 납부액사용료 납부액
입금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계좌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평군 문화창작공간 사용료의 기준(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8조 관련)
□ 접수현황

□ 반환사유 : 
□ 반환방법 : 계좌입금

위와 같이 반환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가평군수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자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H‧P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청사항시 설 명
신청사항사용목적 (용 도)
신청사항사용기간
신청사항변경신청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신청사항변경신청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사 용 료사 용 료
그 밖의 서류그 밖의 서류1. 행사(공연, 전시, 연습, 프로그램)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연습, 프로그램)팸플릿 1부1. 행사(공연, 전시, 연습, 프로그램)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연습, 프로그램)팸플릿 1부1. 행사(공연, 전시, 연습, 프로그램)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연습, 프로그램)팸플릿 1부1. 행사(공연, 전시, 연습, 프로그램)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연습, 프로그램)팸플릿 1부
「가평군 문화창작공간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문화창작공간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문화창작공간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문화창작공간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문화창작공간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문화창작공간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가평군수 귀하
성명(단체명)대표자 성명
사용일시사용시간
사용료 납부액사용료 납부액
입금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계좌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8조 관련)
□ 접수현황

□ 반환사유 : 
□ 반환방법 : 계좌입금

위와 같이 반환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가평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창작공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① 창작공간의 명칭은 가평군 문화창작공간(이하 “창작공간”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위치는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386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① 창작공간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작실2. 다용도실3. 커뮤니티 연습실4. 그 밖의 시설②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지정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창작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커뮤니티 연극 창작활동, 소규모 공연 및 전시 공간 제공2.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3.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 제공4. 문화예술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의 육성 및 지원5.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군수는 창작공간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시설 사용허가)

제6조(시설 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사용료 납부 등)

제7조(시설 사용료 납부 등)①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신청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경우2. 가평군이 주최, 후원 등으로 추진하는 공익적인 행사 및 프로그램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에 따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전액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100분의 90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100분의 80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따르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