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물가안정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규칙

규칙 공포 2007-12-21 시행 2007-12-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품 목전년말 가 격현재가격변동율변동일자비 고
수 입 액 (천원)수 입 액 (천원)수 입 액 (천원)지 출 액 (천원)지 출 액 (천원)지 출 액 (천원)
항목별금 액세 부 내 역항목별금 액세 부 내 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 고 자 료
수 신 가 평 군 수 20 . . .
참 조 산업경제과장 발신업소(단체)명
대 표 자
전 화 번 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격변동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가격변동내역
□ 가격변동사유
□ 원가계산서 자료(전월 개월분)
※ 임대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제반자료 사본 첨부
□ 기타 관련증빙자료

[별표 1]

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업 종
【중분류 55․ 551 5510 55101 55102 55103 55104 55109 552 5521 55211 55212 55213 55214 55215 55216 55217 55219 5522 55221 55222 55223 55224 55225 55229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숙박업 호텔업 여관업 하숙업 회원제 숙박시설운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숙박업 음식점업 식당업 한식점업 중국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서양음식점업 음식출장조달업 자급식음식점업 간이체인음식점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당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한국식유흥주점업 극장식주점업 외국인전용유흥주점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점업5523 55231 55232 55239 【중분류 63․ 6302 63021 63022 63023 63024 63029 【중분류 70․ 7011 70111 70112 70119다과점 제과점 다방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다과점업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보통창고업 냉장창고업 위험물품 보관업 농산물 창고업 달리분류되지 않은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달이분류되지않은 부동산임대업
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업 종
【중분류 93․ 930 9301 93011 93012 93013 9302 93021 93022 9303 93031 93032 9309 93091 93092 93093 93094 93095 93096 93099기타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세탁업 산업용품 세탁업 가정용품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이용 및 미용업 이용업 미용업 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장의사 및 관련 서비스업 묘지관리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서비스업 예식장업 욕 탕 업 결혼상담업 수화물보관업 점 술 업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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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위임업종 세부내역(제2조관련)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처분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과태료 처분주 소전화번호
위 반 장 소상 호 (명 칭)업 종
위 반 장 소소 재 지
위 반 사 항위 반 법 조 항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위 반 사 항산출근거
과태료 금액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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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결 정 통 지 서
가 평 군 수 (인)

(별지 제14호서식)

결 재결 재공무원증 번 호발 급 년월일소속및 직 위직급성 명주민등록 번 호신 규 ‧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일 시 회 수반 환사 진
과장계장공무원증 번 호발 급 년월일소속및 직 위직급성 명주민등록 번 호신 규 ‧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일 시 회 수반 환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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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대장

[별표 3]

7.↑1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소속 직급 성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 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 . . 가 평 군 수 (직인)
7.1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소속 직급 성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 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 . . 가 평 군 수 (직인)
7.4 (사 진)소속 직급 성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 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 . . 가 평 군 수 (직인)
7.4 (사 진)소속 직급 성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 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 . . 가 평 군 수 (직인)
7.5㎝4 (사 진)소속 직급 성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 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 . . 가 평 군 수 (직인)
7.4 (사 진)소속 직급 성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 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 . . 가 평 군 수 (직인)
7.0.75 공무원증 번호소속 직급 성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 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 . . 가 평 군 수 (직인)
7.0.75 성 명소속 직급 성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 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 . . 가 평 군 수 (직인)
7.1 가 평 군 수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7.↓ ↔1 가 평 군 수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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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
(제11조 관련)
0.3㎝
←-─ 4.9㎝ ─-→
o 색상, 표시 및 글자의 크기는 현행 공무원증에 따른다
o 지질은 인쇄용지 190g/㎡ 로 한다
o P ㆍ V ㆍ 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o 철인은 발급 기관명을 각인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처분 통 지 일독촉장 납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 액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처분 통 지 일독촉장 납부일당 초독 촉금 액성 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일법원통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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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별지 제11호서식)

신청인성 명성 명(한자)(한자)주민등록 번 호
신청인주 소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부 과 기 관부 과 기 관부 과 기 관납부통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받은일자고지받은일자고지받은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 분 사 유과 태 료 처 분 사 유과 태 료 처 분 사 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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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과태료납부 퉁지서번호고 지 금 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제 호
주 소
성 명 귀하
◦ 취소(변경) 사유 :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

(별지 제9호서식)

납부의무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납부의무자주 소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과태료금액당초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에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전국농협 및 우체국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회계년도 년도제 호 회계년도 년도제 호 회계년도 년도제 호 회계년도 년도제 호 회계년도 년도제 호 회계년도 년도제 호 회계년도 년도제 호 회계년도 년도제 호 회계년도 년도제 호 회계연도 년도제 호 회계연도 년도제 호 회계연도 년도제 호 회계연도 년도제 호 회계연도 년도제 호 회계연도 년도제 호 회계연도 년도제 호 회계연도 년도제 호 회계연도 년도제 호 회계연도 년도제 호 회계연도 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명성명납 부 의무자성명성명성명납 부 의무자성명성명성명납 부 의무자성명성명성명
납 부 의무자주소주소납 부 의무자주소주소주소납 부 의무자주소주소주소납 부 의무자주소주소주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원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원원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원원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원원원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전국농협 및 우체국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전국농협 및 우체국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전국농협 및 우체국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전국농협 및 우체국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전국농협 및 우체국 또는 관내 금융기관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전국농협 및 우체국 또는 관내 금융기관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전국농협 및 우체국 또는 관내 금융기관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전국농협 및 우체국 또는 관내 금융기관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전국농협 및 우체국 또는 관내 금융기관년 월 일 수납은행 :전국농협 및 우체국또는 관내 금융기관년 월 일 수납은행 :전국농협 및 우체국또는 관내 금융기관년 월 일 수납은행 :전국농협 및 우체국또는 관내 금융기관년 월 일 수납은행 :전국농협 및 우체국또는 관내 금융기관년 월 일 수납은행 :전국농협 및 우체국또는 관내 금융기관년 월 일 수납은행 : 전국농협 및 우체국 또는 관내 금융기관년 월 일 수납은행 : 전국농협 및 우체국 또는 관내 금융기관년 월 일 수납은행 : 전국농협 및 우체국 또는 관내 금융기관년 월 일 수납은행 : 전국농협 및 우체국 또는 관내 금융기관년 월 일 수납은행 : 전국농협 및 우체국 또는 관내 금융기관년 월 일 수납은행 : 전국농협 및 우체국 또는 관내 금융기관
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전국농협 및 우체국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전국농협 및 우체국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전국농협 및 우체국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전국농협 및 우체국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인)(인)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인)(인)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취급자인
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전국농협 및 우체국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전국농협 및 우체국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전국농협 및 우체국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전국농협 및 우체국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인)(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납부통지서 과태료 납부서 영수필 통지서 영 수 증
(수납은행 보관용) (납 부 자 용)

(별지 제6호서식)

시설명(업소명)소재지
대표자 성 명주민등록번 호
대표자 주 소전화번호
본인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가평군수의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명령 규정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다 음본인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가평군수의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명령 규정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다 음본인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가평군수의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명령 규정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다 음본인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가평군수의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명령 규정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다 음
1. 2.1. 2.1. 2.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확 인 서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가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보고(자료제출)대 상 자성명주민등록번호
보고(자료제출)대 상 자주소
관련 문서 번호당초제출기한
보고(자료제출) 요 구 내 용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가평군청 산업경제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가평군청 산업경제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가평군청 산업경제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가평군청 산업경제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 고 (자료제출) 독 촉 장
가 평 군 수 (인)

(별지 제3호서식)

일련 번호검 사 일 시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주 요 검 사 지 도 내 용검 사 자 (직.성명)입 회 자 (직.성명)
일련 번호검 사 일 시사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사 업 주 (주민등록 번 호)소 재 지주 요 검 사 지 도 내 용검 사 자 (직.성명)입 회 자 (직.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검 사 기 록 부(양 식)

(별지 제4호서식)

1. 예정된처분 의제목1. 예정된처분 의제목
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주 소
3. 처 분 의 원 인 이 되 는 사 실3. 처 분 의 원 인 이 되 는 사 실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5. 법 적 근 거5. 법 적 근 거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기관명부서명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주 소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기 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가 평 군 수 (인)가 평 군 수 (인)가 평 군 수 (인)가 평 군 수 (인)가 평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뒷 쪽)

(별지 제5호서식)

2. 당사자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2. 당사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 ① 영 제25조에 의거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한다.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나. 자율인하후 재차 인상업소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 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군수는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군수는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부과)

제5조(과태료부과)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제25조의2에 따른다.

제6조(의견진술)

제6조(의견진술) ① 군수는 과태료 부과전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견진술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확인서징구)

제7조(확인서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조사 하였을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8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징수결정 통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① 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군수는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 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