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12-31 시행 2012-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성실납세자 등 인 적 사 항주 소 (소재지)
성실납세자 등 인 적 사 항성 명 (법인명)
성실납세자 등 인 적 사 항생년월일 (등기일)
〔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
위 사람 ‧ 법인을 년도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읍면장 가평군수 귀하위 사람 ‧ 법인을 년도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읍면장 가평군수 귀하위 사람 ‧ 법인을 년도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읍면장 가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현지조사확인서 1부 4. 세목별납세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현지조사확인서 1부 4. 세목별납세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현지조사확인서 1부 4. 세목별납세증명서 1부
(1)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2)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7)소 속(7)소 속(7)소 속
(8)직 위(9)직급‧계급(9)직급‧계급(9)직급‧계급
(10)근무기간(11)공적분야(11)공적분야(11)공적분야
(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
(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5)소 속(15)소 속(16)직 위(16)직 위(16)직 위(16)직 위
(17)직 급(17)직 급(17)성 명(17)성 명(17)성 명(17)성 명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읍면장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읍면장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읍면장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읍면장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읍면장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읍면장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읍면장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읍면장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읍면장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읍면장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읍면장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읍면장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읍면장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읍면장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읍면장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읍면장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읍면장
(19) 년 월 일(20) 이 력(21) 년 월 일(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24) 내 용(25) 년 월 일(26) 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소 속직 위 (직 급)성 명 (생년월일)재직 기간공 적 개 요
인 적 사 항성 명 (한 자)( )( )생년월일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전 화☎☎☎☎☎☎
직 장직 장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직 장소 재 지
직 장직장종업원수명명명명명명
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
지방세 체납여부지방세 체납여부지방세 체납여부
성실납세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성실납세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성실납세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선정내용과 일치여부선정내용과 일치여부선정내용과 일치여부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납 세 의 무 자주 소주 소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호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호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호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호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호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호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호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호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호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호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호
납 세 의 무 자주민(법인) 등 록 번 호주민(법인) 등 록 번 호성 명성 명성 명
영업장소경기도 시(군) 읍(면‧동) 번지 호경기도 시(군) 읍(면‧동) 번지 호경기도 시(군) 읍(면‧동) 번지 호경기도 시(군) 읍(면‧동) 번지 호경기도 시(군) 읍(면‧동) 번지 호경기도 시(군) 읍(면‧동) 번지 호경기도 시(군) 읍(면‧동) 번지 호경기도 시(군) 읍(면‧동) 번지 호경기도 시(군) 읍(면‧동) 번지 호경기도 시(군) 읍(면‧동) 번지 호경기도 시(군) 읍(면‧동) 번지 호경기도 시(군) 읍(면‧동) 번지 호경기도 시(군) 읍(면‧동) 번지 호
상 호영업종목영업종목사용목적사용목적
과 세 물 건 지
세 목연 도연 도연 도기 분기 분과세번호과세번호과세번호세 액세 액세 액세 액비 고
위와 같이 납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발급기관장 직인위와 같이 납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발급기관장 직인위와 같이 납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발급기관장 직인위와 같이 납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발급기관장 직인위와 같이 납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발급기관장 직인위와 같이 납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발급기관장 직인위와 같이 납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발급기관장 직인위와 같이 납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발급기관장 직인위와 같이 납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발급기관장 직인위와 같이 납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발급기관장 직인위와 같이 납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발급기관장 직인위와 같이 납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발급기관장 직인위와 같이 납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발급기관장 직인위와 같이 납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발급기관장 직인
수수료수수료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여부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여부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여부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여부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여부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여부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여부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여부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여부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여부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여부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여부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금액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여부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여부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여부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여부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여부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여부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여부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여부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여부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여부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여부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여부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 분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성 실 납 세 자평가 기간배점득점
계100
체납유무◦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낸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낸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5년간30
납세규모◦ 직장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 기본 30점 + 10명 초과마다 1점 추가◦ 소액납세자 : 연 100만원 미만 - 기본 20점 + 5만원 초과마다 1점 추가 ◦ 중간납세자 : 연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 기본 20점 + 50만원 초과마다 1점 추가 ◦ 고액납세자 : 연 1000만원 이상 - 기본 20점 + 500만원 초과마다 1점 추가1년간40
세 목 수◦ 세목당 1점◦ 세목당 1점3년간10
납입실적◦ 납부기한까지 납부 (기간 초과 시 세목당 1점씩 감점)◦ 납부기한까지 납부 (기간 초과 시 세목당 1점씩 감점)3년간10
납 세 기여도◦ 세목조사 시 추징금이 없는 경우 - 추징이 있을 경우 1년마다 2점씩 감점◦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 등 그 밖의 유공5년간10
순 위소 속성 명 (대표자)추천기관비 고
가평군수 ○ ○ ○직인
일련 번호수여 번호수여 일자부 문직장명성 명주민등록 번 호공적내용추천 읍면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직인
 추 천 서 (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제2조제2항 관련)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요 약 서 (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현 지 조 사 확 인 서 (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세 목 별 납 세 증 명 서(제2조제2항 관련)

발급번호 :
〔별지 제6호서식〕
 선 정 심 사 기 준 표 (제3조제1항 관련)

※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의 선정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기한까지 전액 내야 하며, 5년간을 소급하여 항목별로 평가한다.
〔별지 제7호서식〕
 수 상 대 상 자 명 부 (제3조제1항 관련)
 위 원 장 부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별지 제8호서식〕
 인 증 서 (제4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기록부 (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세정과장 및 읍·면장은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및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2. 공적조서 1부3. 공적요약서 1부4. 현지조사확인서 1부5. 세목별납세증명서 1부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성실납세자 등은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하되, 선정심사 기준은 별지 제6호서식, 수상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 등이 인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인증서)

제4조(인증서) 조례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사람·법인의 현황 및 인적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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