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7-13 시행 2022-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저장능력(W=0.9dV)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세 부 허 가 기 준
10톤 이하48m 이상1.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 중 공동주택,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 다음의 저장능력별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의 판매사업 ․ 충전 사업자 영업소대상지역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사업소 부지 안에는 가스사업을 위한 시설이외의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보호시설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는 신규허가에 따른 용기보관실을 설치할 수 없다.
액화석유가스 의 판매사업 ․ 충전 사업자 영업소시설기준1. 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ㅇ 용기보관실 : 38㎡ 이상 ㅇ 사 무 실 : 18㎡ 이상 ㅇ 주 차 장 : 23㎡ 이상 2. 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0톤 초과 40톤 이하66m 이상
40톤 초과 200톤 이하72m 이상
200톤 초과78m 이상
※ 단,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고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한 경우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단,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고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한 경우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2.7.13.>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제4조 관련)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4.12.31>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2.7.13.>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7.13.>3.“다중이용시설”이란 규칙 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 6. 22><개정 2022.7.1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12.31.><개정 2022.7.13.>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 및 규칙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12.31.><개정 2022.7.13.>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가평군수는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주변여건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2.7.13.>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2.31>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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