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음악역1939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등)
제2조(사용신청 등)① 「가평군 음악역1939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3.19.>1.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연(전시·행사) 계획서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허가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2. 군민의 정서함양 및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3. 문화예술 관련 행사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만, 정치ㆍ종교행사는 제외한다.<개정 2025.3.19.>② 제1항에 따른 공연 및 행사는 음악, 무용, 국악, 연예, 연극 등 순수 문화 예술행사에 한정한다.③ 군수는 제2조의 사용신청서·변경(취소)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변경(취소) 여부와 사용료의 납부 방법을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주어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5.3.19.>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가 접수되면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3.19.>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조례 제15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3.19.>
제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제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장비 반·출입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3.19.>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전대(轉貸) 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