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5

시 설 명구 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시 설 명구 분성수기비수기비수기
시 설 명구 분성수기주말ㆍ공휴일평 일
카라반4명160,000140,00070,000
카라반4명(고급형)180,000160,00080,000
캠핑시설사이트45,00045,00035,000
다목적운동장-150,000/1회(4시간)150,000/1회(4시간)150,000/1회(4시간)
농 구 장-100,000/1회(4시간)100,000/1회(4시간)100,000/1회(4시간)
○ 기간 구분 - 평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 주말ㆍ공휴일: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공휴일의 전날 - 성수기: 매년 7월과 8월 중 관리자가 정한 일정기간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기간 구분 - 평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 주말ㆍ공휴일: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공휴일의 전날 - 성수기: 매년 7월과 8월 중 관리자가 정한 일정기간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기간 구분 - 평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 주말ㆍ공휴일: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공휴일의 전날 - 성수기: 매년 7월과 8월 중 관리자가 정한 일정기간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기간 구분 - 평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 주말ㆍ공휴일: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공휴일의 전날 - 성수기: 매년 7월과 8월 중 관리자가 정한 일정기간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기간 구분 - 평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 주말ㆍ공휴일: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공휴일의 전날 - 성수기: 매년 7월과 8월 중 관리자가 정한 일정기간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구 분성수기, 주말ㆍ공휴일평일
카라반15:00 ~ 다음날 11:0014:00 ~ 다음날 11:00
캠핑시설14:00 ~ 다음날 12:0014:00 ~ 다음날 12:00
구 분1인용2인용전기자전거가족용
금액/시간3,000원/30분5,000원/30분8,000원/30분10,000원/30분
구 분구 분3세 이상∼ 12세 이하13세 이상∼ 18세 이하19세 이상
금 액일 반4,000원5,000원6,000원
금 액가평군민2,000원3,000원4,000원
구 분일 반면 제
금 액7,000원가평군민, 5세 이하,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이용자
사용면적사용시간사용료사용료
1㎡ 당2시간주간야간, 주말, 공휴일
1㎡ 당2시간10원13원
구역별면 적기 본 사용료주말(공휴일) 사용료비 고
서-1 서-2 서-3 기타 중-1 중-2 중-3 남-117,200 3,600 - - 42,100 3,900 2,300 -2,373 496 층별 300 1,500 5,809 538 317 -2,683 561 층별 300 1,500 6,567 608 358 -연중 동일 자전거대여소 별도 조례 「가평군 북한강 공공선착장 운영 및 관리 조례」 를 따름
○ 기간 구분 - 주간: 06:00 ~ 18:00 / 야간: 18:00 ~ 06:00 - 주말ㆍ공휴일: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공휴일 및 공휴일의 전날 - 성수기: 매년 5월부터 10월○ 기간 구분 - 주간: 06:00 ~ 18:00 / 야간: 18:00 ~ 06:00 - 주말ㆍ공휴일: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공휴일 및 공휴일의 전날 - 성수기: 매년 5월부터 10월○ 기간 구분 - 주간: 06:00 ~ 18:00 / 야간: 18:00 ~ 06:00 - 주말ㆍ공휴일: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공휴일 및 공휴일의 전날 - 성수기: 매년 5월부터 10월○ 기간 구분 - 주간: 06:00 ~ 18:00 / 야간: 18:00 ~ 06:00 - 주말ㆍ공휴일: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공휴일 및 공휴일의 전날 - 성수기: 매년 5월부터 10월○ 기간 구분 - 주간: 06:00 ~ 18:00 / 야간: 18:00 ~ 06:00 - 주말ㆍ공휴일: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공휴일 및 공휴일의 전날 - 성수기: 매년 5월부터 10월
구 분반환 및 배상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2. 이용자의 본인의 의사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료의 30퍼센트 공제 후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2.2.9.><개정 2022.8.8.><개정 2023.4.12.><개정 2024.12.26.><개정 2025.7.7.>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사용료(제6조제2항 관련)
□ 캠핑장

(단위: 원/일)

1. 시설사용 세부현황
  사용시간

2. 다목적운동장, 농구장의 요금은 행사용에 한정한다.
3. 요금 감면사항
 가. 감면대상은 본인에 한정하며, 신분증 등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나.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에만 적용한다.
4. 카라반 및 캠핑시설 정원 초과 시 1명당 5,000원을 추가 징수하며, 추가 인원은 2명 이하로 제한한다. 단, 7세 이하의 추가 인원은 추가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5. 침구류 추가 요청 시 1세트당 5,000원(1박 기준)의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 자전거 

□ 수영장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가평군 소재 장병은 가평군민 사용료 적용
□ 꽃 축제장(관람료)

 ※ 꽃 축제장(관람료)의 부과는 꽃 축제기간으로 한정하며,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꽃 축제기간 동안 관람객 편의를 위하여 전동차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다.
[별표 2] 삭제<2024.12.26.>
[별표 3]<개정 2024.12.26.>
자라섬 사용료(제6조제3항 관련)
□ 사용료 산출 기준

 1. 기본사용료: 구역별 면적 × [(주간요금 10원 × 6) + 야간요금 13원 × 6)]
 2. 주말(공휴일)사용료: 구역별 면적 × (주말요금 13원 × 12)
 3. 백원 이하 단위 절사
□ 세부내역
(단위 : 천원/일)

 1. 성수기에는 기본(주말)사용료에 1할을 가산한다.
 2. 사용료는 일 단위로 징수하며, 당초 신청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총 사용료에 3할을 가산한다.
 3. 위 기준에 없는 사용료의 경우 실비로 부과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사용료 외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한다.
□ 자라섬 내 임대구역

〔별표 4〕<개정 2012. 5. 30.>
캠핑장 사용자 수칙(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5]<신설 2022.2.9.><개정 2024.12.26.>
시설 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제10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운영,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30.><개정 2016.3.16.>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가평군 가평읍 자라섬로 60 일원으로 한다.<개정 2015.6.22.>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5.30.><개정 2023.4.12.>1. 삭제<2015.6.22.>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8.4.11.><개정 2020.5.6.>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카라반, 사이트, 다목적운동장, 수상클럽하우스, 자전거, 수영장, 전동차, 공공선착장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3.16.><개정 2018.4.11.><개정 2023.4.12.><개정 2024.12.26.>4.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개정 2020.5.6.>5. "장기 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7. 삭제<2024.12.26.>8. 삭제<2016.3.16.>9. 삭제<2020.5.6.>10. “장병”이란 군대에서 복무하는 사람으로 육ㆍ해ㆍ공군의 장교, 부사관, 병사를 말한다.<신설 2020.5.6.>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위탁받은 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4.11.><개정 2020.5.6.>② 위탁받은 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4.12.>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5.6.>④ 삭제<2020.5.6.>

제5조(예약)

제5조(예약)① 캠핑장의 사용을 위하여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다음날까지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2.5.30.><개정 2020.5.6.><개정 2023.4.12.><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12.26.>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우선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예약 시기 및 방법 등은 예약시스템에 공지한다.<신설 2024.12.26.>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개정 2016.3.16.><개정 2020.5.6.><개정 2022.2.9.>② 캠핑장 내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5.30.><개정 2016.3.16.><개정 2020.5.6.><개정 2022.2.9.>③ 자라섬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신설 2015.6.22.><개정 2020.5.6.>④ 군수는 3년마다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2.8.8.><개정 2023.4.12.>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4.12.><개정 2024.12.26.>1. 사용료 면제가. 국빈과 그 수행원나.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다. 학술조사를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라.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마. 가평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자. 다만 제6조제3항의 시설에 한정한다.바.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생후 2년 미만 영아의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1.8.4.>사.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1.8.4.>2. 사용료 100분의 50 감경<개정 2022.2.9.>가.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정)나.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가평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수련활동 참가자(감경 시설은 오토캠핑장 및 다목적운동장으로 한정)다.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평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노인<신설 2022.10.12.>라.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이용자. 이 경우 평일에 별표 1의 카라반 이용자에 한정한다.<신설 2025.7.7.>3. 사용료 100분의 30 감경 <개정 2022.2.9.>가.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개정 2023.2.13.>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개정 2021.8.4.><개정 2023.9.13.><전문개정 2024.12.26.>라.「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자매결연도시와 가평군 읍ㆍ면단위(읍ㆍ면 자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매결연을 한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성수기는 제외)마. 가평군에 있는 부대 장병바. 단체 및 장기 체류자(성수기는 제외)사.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박 6일간 체류하는 자(성수기는 제외)<신설 2023.4.12.>아.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로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신설 2024.12.26.>자. 가평군 자라섬 대표축제에 선정된 행사를 주관하는 자. 다만 제6조제3항의 시설에 한정한다.<신설 2024.12.26.>② 기관, 기업,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 할 때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내용을 따른다.<개정 2023.4.12.>③ 캠핑장 이외의 사용료의 감면은 별표 1을 따른다.[전문개정 2020.5.6.]<개정 2022.2.9.>

제8조(사용료의 게시)

제8조(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사용료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개정 2016.3.16.><개정 2022.2.9.><개정 2023.4.12.><개정 2024.12.26.>

제9조(사용료의 징수 방법)

제9조(사용료의 징수 방법)① 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18.4.11.><개정 2020.5.6.><개정 2022.2.9.><전문개정 2024.12.26.>② 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개정 2022.2.9.>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가평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개정 2023.4.12.>

제10조(사용료의 환급)

제10조(사용료의 환급)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리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ㆍ배상한다.<개정 2022.2.9.><개정 2023.4.12.>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전문개정 2024.12.26.>2.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전문개정 2024.12.26.>3. 삭제<2024.12.26.>② 관리ㆍ운영주체나 사용하려는 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고 위약금은 면제한다.<신설 2022.2.9.><개정 2024.12.26.>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4.12.26.>

제11조(시설의 사용제한)

제11조(시설의 사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개정 2023.4.12.>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5.6.><개정 2023.4.12.>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제12조(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개정 2012.5.30.><개정 2020.5.6.>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자 수칙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0.5.6.>

제14조(변상책임)

제14조(변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개정 2020.5.6.>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다만,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상 하자로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을 따른다.<개정 2012.5.30.><개정 2024.12.26.>

제15조

제15조 삭제<2017.3.6.>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① 시설 중 공공선착장의 운영ㆍ관리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북한강 공공선착장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4.12.26.>② 캠핑장의 운영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5.6.><개정 2022.2.9.><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12.26.>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