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19 시행 2025-03-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4

이 사 장이 사 장이 사 장이 사 장이 사 장이 사 장이 사 장이 사 회이 사 회이 사 회
이 사 장이 사 장이 사 장이 사 장이 사 장이 사 장이 사 장이 사 회이 사 회이 사 회
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센 터 장센 터 장센 터 장센 터 장센 터 장센 터 장센 터 장
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센 터 장센 터 장센 터 장센 터 장센 터 장센 터 장센 터 장
운영지원팀 (팀장 1명)운영지원팀 (팀장 1명)기획홍보팀 (팀장 1명)기획홍보팀 (팀장 1명)기획홍보팀 (팀장 1명)기획홍보팀 (팀장 1명)기획홍보팀 (팀장 1명)기획홍보팀 (팀장 1명)기획홍보팀 (팀장 1명)활동지원팀 (팀장 1명)활동지원팀 (팀장 1명)활동지원팀 (팀장 1명)
팀원 1명팀원 1명팀원 1명팀원 1명팀원 1명팀원 1명팀원 1명팀원 1명팀원 1명팀원 1~2명팀원 1~2명팀원 1~2명
구분계센터장팀 장팀 원코디네이터비고
인원81322
부서별사무분장내역
센터장○ 센터업무총괄 ○ 자원봉사센터의 대외 위상 제고를 위한 역할 수행 ○ 지역 자원봉사단체, 타 자원봉사센터, 유관기관 등 자원봉사와 관련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일감 발굴
운영지원팀○ 조직 및 인사관리, 복무관리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예산·회계업무 ○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지원 ○ 자원봉사자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 ○ 자원봉사 1365포털시스템 운영 ○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운영 ○ 자원봉사 대축제운영 ○ 시설·장비 및 비품관리 ○ 자원봉사 표창 및 공적관리
기획홍보팀○ 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수요처 발굴, 관리 ○ 자원봉사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 소식지 제작 및 보도자료 관리 ○ 자원봉사 교육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 재능봉사단운영 ○ 청소년 자원봉사 순회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가족봉사단 및 페이스페인팅 봉사단 운영 ○ 무료법률상담 지원
활동지원팀○ 자원봉사활동 연계 및 배치 ○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 진행(할인가맹점, 워크샵) ○ 이동빨래 서비스 관리 ○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 및 주거환경사업관리 ○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진행 및 현장관리 ○ 재난봉사단 관리, 민·관협력 재난관리, 관내·외 재난현장 지원 등 ○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실무 수행
공통○ 자원봉사실적 관리 등 인정(인증) 프로그램 업무수행
구 분경력 및 자격기준
공 통센터의 직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센터장1.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또는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팀 장1. 자원봉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8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총 근무년수가 5년 이상 이거나 공공 기관의 행정실무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팀 원※ 공통요건: 운전면허 자격증(1종 보통 이상) 1.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산업무 수행 가능한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전산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경 력 산 입 내 용산정율
1.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 경력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시·군·구에서 설치한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 경력100% 적용
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원봉사 관련 기관 근무경력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80% 적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력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 임원 경력50% 적용
구분지급기준
군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봉사 자․ 봉사시간 : 1일 4시간 이상 ․ 교 통 비 : 3,000원 이내 ․ 급 식 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이내 ․ 활동용품비
우수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사업비(단체)․ 연간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 실적과 자원봉사활동 2년이 경과된 단체 ․ 우수프로그램의 심의 선정 ․ 연1회 500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2021.7.14.><개정2022.6.22.>
가평군 자원봉사센터의 기구와 정원(제3조 관련)
『기 구 : 3팀』

『정 원 : 8명』

 ㆍ 센 터 장(5급상당) : 1명
 ․ 팀 장(7급상당) : 3명
 ․ 코디네이터․팀원(8~9급상당) : 3~4명 
 ※ 코디네이터는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한다.
가평군 자원봉사센터 직원 업무분장(제3조 관련)

[별표 2]<개정2021.7.14.><개정2022.6.22.>
가평군 자원봉사센터 직원 자격기준(제4조제2항 관련)

 ※ 교육 및 전산 코디네이터의 자격기준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함. 
 ※ 자원봉사 관련 학과는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지역개발학, 사회학, 행정학으로 함.
 ※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 자원봉사 관리업무 종사자는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상담·교육,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직접 연관성이 없는 상급관리자는 포함되지 않음) 
[별표 3]<개정 2025.3.19.>
호봉경력산정표(제5조 관련)

[별표 4]<개정 2025.3.19.>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및 사업비 지급 기준(제1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사 진제 호
년월일주소변경확인인
성 명□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근무처(과/계) ․ 학교(학과/학년)근무처(과/계) ․ 학교(학과/학년)근무처(과/계) ․ 학교(학과/학년)근무처(과/계) ․ 학교(학과/학년)
성 명□남 □여□남 □여년 월 일(세)년 월 일(세)년 월 일(세)
주 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전 화전 화자 택자 택) -) -
주 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전 화전 화근 무 처근 무 처) -) -
비상연락망□가족 □직장 □친척 □친구 □기타 성 명 :□가족 □직장 □친척 □친구 □기타 성 명 :□가족 □직장 □친척 □친구 □기타 성 명 :□가족 □직장 □친척 □친구 □기타 성 명 :□가족 □직장 □친척 □친구 □기타 성 명 :□가족 □직장 □친척 □친구 □기타 성 명 :전화 번호전화 번호) -) -
종 교□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 □무□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 □무□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 □무□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 □무□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 □무□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 □무□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 □무□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 □무□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 □무□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 □무
취미, 특기, 면허, 자격증취미, 특기, 면허, 자격증취미, 특기, 면허, 자격증
자원봉사활동 경 력□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없음□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없음□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없음□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없음□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없음□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없음□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없음□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없음□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없음□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없음
활 동 희 망 (택3)1. 사회복지활동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상담 □기타 2.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조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캠페인 □기타( )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 5. 가정복지활동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세대 □교육활동 □기타( ) 6. 초․중․고생지도활동 □초등 □중등 □고등 □기타( ) 7. 지역복지활동 : 8. 헌혈 : □본인 □기타( ) 9. 기타 봉사활동영역 :1. 사회복지활동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상담 □기타 2.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조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캠페인 □기타( )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 5. 가정복지활동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세대 □교육활동 □기타( ) 6. 초․중․고생지도활동 □초등 □중등 □고등 □기타( ) 7. 지역복지활동 : 8. 헌혈 : □본인 □기타( ) 9. 기타 봉사활동영역 :1. 사회복지활동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상담 □기타 2.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조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캠페인 □기타( )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 5. 가정복지활동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세대 □교육활동 □기타( ) 6. 초․중․고생지도활동 □초등 □중등 □고등 □기타( ) 7. 지역복지활동 : 8. 헌혈 : □본인 □기타( ) 9. 기타 봉사활동영역 :1. 사회복지활동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상담 □기타 2.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조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캠페인 □기타( )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 5. 가정복지활동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세대 □교육활동 □기타( ) 6. 초․중․고생지도활동 □초등 □중등 □고등 □기타( ) 7. 지역복지활동 : 8. 헌혈 : □본인 □기타( ) 9. 기타 봉사활동영역 :1. 사회복지활동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상담 □기타 2.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조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캠페인 □기타( )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 5. 가정복지활동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세대 □교육활동 □기타( ) 6. 초․중․고생지도활동 □초등 □중등 □고등 □기타( ) 7. 지역복지활동 : 8. 헌혈 : □본인 □기타( ) 9. 기타 봉사활동영역 :1. 사회복지활동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상담 □기타 2.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조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캠페인 □기타( )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 5. 가정복지활동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세대 □교육활동 □기타( ) 6. 초․중․고생지도활동 □초등 □중등 □고등 □기타( ) 7. 지역복지활동 : 8. 헌혈 : □본인 □기타( ) 9. 기타 봉사활동영역 :1. 사회복지활동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상담 □기타 2.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조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캠페인 □기타( )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 5. 가정복지활동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세대 □교육활동 □기타( ) 6. 초․중․고생지도활동 □초등 □중등 □고등 □기타( ) 7. 지역복지활동 : 8. 헌혈 : □본인 □기타( ) 9. 기타 봉사활동영역 :1. 사회복지활동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상담 □기타 2.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조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캠페인 □기타( )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 5. 가정복지활동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세대 □교육활동 □기타( ) 6. 초․중․고생지도활동 □초등 □중등 □고등 □기타( ) 7. 지역복지활동 : 8. 헌혈 : □본인 □기타( ) 9. 기타 봉사활동영역 :1. 사회복지활동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상담 □기타 2.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조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캠페인 □기타( )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 5. 가정복지활동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세대 □교육활동 □기타( ) 6. 초․중․고생지도활동 □초등 □중등 □고등 □기타( ) 7. 지역복지활동 : 8. 헌혈 : □본인 □기타( ) 9. 기타 봉사활동영역 :1. 사회복지활동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상담 □기타 2.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조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캠페인 □기타( )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 5. 가정복지활동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세대 □교육활동 □기타( ) 6. 초․중․고생지도활동 □초등 □중등 □고등 □기타( ) 7. 지역복지활동 : 8. 헌혈 : □본인 □기타( ) 9. 기타 봉사활동영역 :
활동가능시간( )요일 □요일 □오후 □야간 □일자( 월 일 ~ : )( )요일 □요일 □오후 □야간 □일자( 월 일 ~ : )( )요일 □요일 □오후 □야간 □일자( 월 일 ~ : )( )요일 □요일 □오후 □야간 □일자( 월 일 ~ : )( )요일 □요일 □오후 □야간 □일자( 월 일 ~ : )( )요일 □요일 □오후 □야간 □일자( 월 일 ~ : )( )요일 □요일 □오후 □야간 □일자( 월 일 ~ : )( )요일 □요일 □오후 □야간 □일자( 월 일 ~ : )( )요일 □요일 □오후 □야간 □일자( 월 일 ~ : )( )요일 □요일 □오후 □야간 □일자( 월 일 ~ : )
봉사센터 기재란활동기간 ․ 단체명활동기간 ․ 단체명활동기간 ․ 단체명활동내역활동내역
일련 번호신청 일자성 명주 소연 락 처 (전화/휴대폰)희망분야조치사항비고
수요처명대 표 자
수요처구분□ 사회복지시설 □ 비영리단체 □ 개인수요처 □ 미인가시설 □ 공공기관 □ 기타 □ 자원봉사센터 □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 비영리단체 □ 개인수요처 □ 미인가시설 □ 공공기관 □ 기타 □ 자원봉사센터 □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 비영리단체 □ 개인수요처 □ 미인가시설 □ 공공기관 □ 기타 □ 자원봉사센터 □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 비영리단체 □ 개인수요처 □ 미인가시설 □ 공공기관 □ 기타 □ 자원봉사센터 □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 비영리단체 □ 개인수요처 □ 미인가시설 □ 공공기관 □ 기타 □ 자원봉사센터 □ 공공시설
주 소전화번호자 택
주 소전화번호휴대폰
요청인원명 (남: 명, 여: 명)연령기타조건
《도움이 필요한 내용》《도움이 필요한 내용》《도움이 필요한 내용》《도움이 필요한 내용》《도움이 필요한 내용》《도움이 필요한 내용》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기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요신청인 :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기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요신청인 :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기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요신청인 :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기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요신청인 :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기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요신청인 :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기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요신청인 : (인)
일련 번호신청 일자수 요 처 (대 표 자)연 락 처 (전화/휴대폰)수요내용요청 인원조치사항비고
일련 번호배치 기간자원봉사자 (단체, 개인)연락처 (전화/휴대폰)수요처주요활동내용확인자
담 당 자사무국장센 터 장결 재
결 재
계계단 체단 체시 민시 민청 소 년청 소 년대 학 생대 학 생
금 일누 계금 일누 계금 일누 계금 일누 계금 일누 계
계계노 력 봉 사노 력 봉 사전문자원봉사전문자원봉사기능자원봉사기능자원봉사
금 일누 계금 일누 계금 일누 계금 일누 계
외국어통역외국어통역자원봉사 모 니 터자원봉사 모 니 터컴퓨터 교 육컴퓨터 교 육청소년지도청소년지도재난구조재난구조의료봉사의료봉사중소기업체 지도컨설팅중소기업체 지도컨설팅문화․예술 체육․사서문화․예술 체육․사서
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
시설보수시설보수이․미용이․미용교통계도교통계도환경보호환경보호자율방범자율방범환자도우미환자도우미장애인차량장애인차량기 타기 타
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
소속(주 소) (기관 ․ 단체명)
성 명 (기 관 장)생년월일 (참여인원)
봉 사 일 시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봉사활동장소
활 동 내 용
발급 번호발급 일자소 속 (주 소)성 명성별봉사일시 (시간)봉사활동 장 소봉사활동 내 용확인자
지사지사지사소속소속회회회
사 진사 진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성 별 (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 . .
사 진사 진본적종 교종 교종 교
사 진사 진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진사 진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직장및 직 위(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입회. . .. . .. . .퇴회. . .. . .. . .. . .
학력기 간기 간학교 및 전공학과학교 및 전공학과학교 및 전공학과학위가 족 사 항관계성명성명연령직업직업직업직업특기
학력부터 까지부터 까지가 족 사 항
학력부터 까지부터 까지가 족 사 항
학력가 족 사 항
특기취미가 족 사 항
주요 경력 (일반 사회)기 간기 간근무부서 및 직위근무부서 및 직위근무부서 및 직위근무부서 및 직위봉사 활동경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직 위 및 임 무직 위 및 임 무직 위 및 임 무직 위 및 임 무직 위 및 임 무
주요 경력 (일반 사회)부터 까지부터 까지봉사 활동경력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주요 경력 (일반 사회)봉사 활동경력
주요 경력 (일반 사회)봉사 활동경력
주요 경력 (일반 사회)봉사 활동경력
주요 경력 (일반 사회)봉사 활동경력
면허 및 자격 시험일 자일 자종 류종 류시행청시행청연수 및 훈련기 간기 간기 간기 간종 류종 류종 류종 류시행청
면허 및 자격 시험연수 및 훈련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면허 및 자격 시험연수 및 훈련
면허 및 자격 시험연수 및 훈련
외국 시찰 및 수학기 간기 간국명,학교명국명,학교명시행청시행청연수 및 훈련
외국 시찰 및 수학부터 까지부터 까지연수 및 훈련
외국 시찰 및 수학연수 및 훈련
외국 시찰 및 수학연수 및 훈련
포상일 자일 자종 류종 류시행청시행청일 자일 자일 자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시행청시행청
포상
포상
사 진 (반명함)성 명(한글) 성 명(영문)
가 평 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원봉사자증(제15조 관련)
 〈 앞 면 〉 〈 뒷 면 〉

 

 ○ 규 격 : 가로 8.6cm x 세로 5.4cm
 (사진규격 : 가로 2.5㎝×세로 3.0㎝)
 ○ 재 질 : PVC카드
〔별지 제2호서식〕
자원봉사활동 참가신청서(제16조 관련)

★ 해당사항을 □안에 V표를 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3호서식〕
자원봉사활동 참가신청서 접수대장(제16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자원봉사활동 수요신청서(제15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자원봉사활동 수요신청서 접수대장(제15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자원봉사활동 수요처 배치대장(제15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제15조 관련)
 

년 월 일
□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 자원봉사 활동실적 (단위 : 명)

□ 기타(교육, 표창, 홍보 등)
□ 금일 주요추진사항
□ 추진계획
〔별지 제8호서식〕
일련번호 : - 
자원봉사활동 인증서(제15조 관련)

* 봉사활동참여자 명단 : 별첨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 자원봉사센터장 (인)
〔별지 제9호서식〕
자원봉사활동 인증서 발급대장(제15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자원봉사원 등록카드(제15조 관련)
카드번호 :

본인은 위와 같이 자원봉사원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별지 제11호서식〕
가평군자원봉사센터 직원 신분증(제15조 관련)
〈전 면〉

〈후 면〉

 ○ 규 격 : 가로 8.6cm x 세로 5.4cm
 (사진규격 : 가로 2.5㎝×세로 3.0㎝)
 ○ 재 질 : PVC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사회)

제2조(이사회)① 가평군 자원봉사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 정관에 따른다.<개정 2016. 8. 10>② 센터의 정관, 인사 및 복무 등 운영규정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10>③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10>

제3조(센터의 정원)

제3조(센터의 정원) 센터는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 8. 10><개정 2019.9.4.><개정 2025.3.19.>

제4조(직원의 임용 등)

제4조(직원의 임용 등)① 센터 직원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선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은 이사장이, 그 외 직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 다만,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따라 정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한시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센터장이 특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6. 8. 10>② 센터의 직원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장 및 직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 8. 10>③ 직원 채용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력서 1통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3.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정함)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해당자에 한정함)5. 채용신체검사서 1통<신설 2016. 8. 10>6. 그 밖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④ 제3조에서 규정한 직원 중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규직으로 하되,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성취도,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수행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8. 10><개정 2019. 9. 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수탁기관 대표가 임면한다.<신설 2016. 8. 10><개정 2025.3.19.>

제4조의2(겸직제한 및 해임)

제4조의2(겸직제한 및 해임)①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신설 2016. 8. 10>②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보수 등)

제5조(보수 등)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가평군 민간위탁기관 및 보조금단체 인건비 지원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가평군 민간위탁기관 및 보조금단체 종사자의 인건비 기준에 따라 센터장은 센터장, 팀장은 선임사무원, 직원은 사무원 또는 관리원 직급에 해당한다.<개정 2016. 8. 10><개정 2019. 9. 4.><개정 2022.6.22.><개정 2025.3.19.>② 국·도비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코디네이터의 인건비는 「가평군 민간위탁기관 및 보조금단체 인건비 지원 규정」 제3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교부조건을 따른다.<조항 신설 2022.6.22.>③ 코디네이터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최고 호봉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 8. 10><개정 2019. 9. 4.><개정 2022.6.22.>④ 센터 직원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이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8. 10>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위임한다.<개정 2016. 8. 10><개정 2022.6.22.><개정 2025.3.19.>

제6조(복무)

제6조(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가평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신분조치)

제7조(신분조치) 직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 근무 상한연령, 휴직, 당연 퇴직, 면직, 징계 등 조치 시 「가평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6.22.>

제8조(정치활동 등 금지)

제8조(정치활동 등 금지)① 센터장 및 직원은 정당가입 또는 특정인의 선거활동을 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선거활동이란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 등을 말한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신청 및 관리)

제10조(보조금 신청 및 관리)① 군수는 센터의 보조금 신청 시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은 보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보조금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6. 8. 10><개정 2020. 4. 16><개정 2021.3.17>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센터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지도·감독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비치)

제12조(공인의 비치)① 센터에는 센터의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가로쓰기 하며, 그 규격은 2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한다.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한다.

제13조(보험가입 대상 및 요건)

제13조(보험가입 대상 및 요건)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험가입 대상은 가평군에 거주하면서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중복 가입자를 배제하고 실제 자원봉사 활동 가능한 인원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보험 가입대상 인원과 적합한 보험 상품을 확정한다.② 센터에서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1.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다만, 15세 미만자 등에 대해서는 사망 담보사항 제외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제14조(실비지급)

제14조(실비지급)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실비보상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자원봉사자증 발급)

제15조(자원봉사자증 발급) 센터장은 8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할 수 있다.

제16조(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비치)

제16조(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비치)① 자원봉사 진흥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원봉사관련 서식 및 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1. 자원봉사활동 참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자원봉사활동 참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3. 자원봉사활동 수요신청서〔별지 제4호서식〕4. 자원봉사활동 수요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5. 자원봉사활동 수요처 배치대장〔별지 제6호서식〕6.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별지 제7호서식〕7. 자원봉사활동 인증서〔별지 제8호서식〕8. 자원봉사활동 인증서 발급대장〔별지 제9호서식〕9. 자원봉사원 등록카드〔별지 제10호서식〕10. 가평군자원봉사센터 직원 신분증〔별지 제11호서식〕② 제1항의 의한 서식 또는 대장은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7조(내부규정)

제17조(내부규정)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위탁 운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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