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5-08-25 시행 2025-08-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기준 및 배점기준 및 배점기준 및 배점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3년 이상자원 연계·활용 계획 충실함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4점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2년 이상자원 연계·활용 계획 적정함경고-
3점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1년 이상자원 연계·활용 계획 작성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2점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1년 미만자원 연계·활용 계획 일부 미흡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0점해당없음자원 연계·활용 계획 매우 미흡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0점1종 급여 제공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총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의 충실성 및 적절성5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총 13점)3-2.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적정성 및 재무상태의 건전성, 인건비 비율 준수 여부 등8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0점)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의 적절성5점
5. 지역사회 연계 계획 및 설치․운영자의 전문성 (총 10점)5-1.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 보건·의료, 자원봉사,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5점
5. 지역사회 연계 계획 및 설치․운영자의 전문성 (총 10점)5-2.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5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6-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4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4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6-4.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6-5.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
심사 종합점수심사 종합점수100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기준 및 배점기준 및 배점기준 및 배점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4점매우우수공간 및 서류 모두 충실하게 마련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우수공간 및 서류 모두 마련경고-
2점보통공간 또는 서류 중 한 가지 미흡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0점미흡공간 및 서류 모두 매우 미흡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0점매우미흡(자체, 자체+위탁) 매뉴얼, 용구, 장비를 마련하지 않음 (위탁) 위탁서류 없음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의 충실성 및 적절성8점지정취소-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총 5점)3-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의 건전성3점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총 5점)3-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의 적절성2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복지용구 이용자(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 계획 수립 및 정기상담 담당자 지정 여부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 실시8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 방법, 절차 등 소독 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 작성 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 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8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4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총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5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총 20점)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총 20점)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총 20점)5-4.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점
심사 종합점수심사 종합점수100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8.25.>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단기 · 방문급여(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인건비 비율: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 비율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모두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

 

2. 복지용구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별표 2]

기준 및 배점기준 및 배점기준 및 배점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1점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운영한 제도1점1점경고-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1점1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를 위한 노력1점1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2점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6점)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점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①+②) ① 서비스 관리(2점) - 시설 및 재가(복지용구 제외)4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총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 제외)4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총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①+②) ① 회계운영(4점)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8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총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①+②) ① 재해예방(2점)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4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①+②)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① 고용계약(2점)9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①+②)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점
5. 설치 ·운영자 대면 평가 (면접심사, 총 12점)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4점
5. 설치 ·운영자 대면 평가 (면접심사, 총 12점)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 기관 평가 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4점
5. 설치 ·운영자 대면 평가 (면접심사, 총 12점)5-3. 기타 기관 운영실적4점
심사 종합점수심사 종합점수100점
※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8.25.>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제9조제1항 관련)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② 폐업이력 (3점)

 ※ ①, ②번 중 1개 미실시: (1)교육실시 항목 0점 부여

 - 복지용구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 입소형 기관(주야간보호·단기보호 포함)

 - 방문형 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복지용구

 - 재가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 제외)

 -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 재가장기요양기관

 ② 재정운영(4점)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장기요양기관

 - 재가장기요양기관

 - 복지용구

 ② 안전관리 등(2점)
 - 입소형 기관(주야간보호·단기보호 포함)

 - 방문형 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모두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
 ② 급여수준(7점) …복지용구의 경우 인건비지출비율 항목은 기본점수 부여

 ※ 인건비 비율: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 비율

 ② 고충처리(4점) 

 -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 기관 평가 결과 A~D등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8.25.>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과, 법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가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전문개정 2025.8.2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가평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나. 가평군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개정 2025.8.25.>다.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전문개정 2025.8.25.>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8.25.>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8.25.>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6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5.8.25.>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의ㆍ의결)

제9조(심의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개정 2025.8.25.>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위원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개정 2025.8.25.>2. 출석위원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전문개정 2025.8.25.>③ 제2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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