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 적립액 산출기준은 가평군(이하 “군” 이라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적립시기)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조성하여야 하며,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해당년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재난관리기금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신청)
제5조(융자의 신청)①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일부를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융자신청 시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금고(이하“군 금고”라 한다)와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융자대상자의 선정 통보)
제6조(융자대상자의 선정 통보) 제5조에 따라 융자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융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융자금액을 군 금고에 통보하여 대출하도록 하고 신청인에게는 융자결정 내용을 통지한다.
제7조(융자의 조건 등)
제7조(융자의 조건 등)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을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의 상환은 매월 또는 매 3개월 중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정한다.2. 융자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의 변경 및 취소 등)
제8조(융자의 변경 및 취소 등)①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융자금의 지원을 변경· 취소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융자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3. 융자금을 융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하였을 경우4.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5.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①군수는 채무자가 제7조제2호 및 제8조제2항의 기간이 경과 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7조제2호의 연체금의 납부와 제8조의 융자의 변경 및 취소 등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외에는 군 금고의 「여신규정」 및 「채권관리규정」 등에 따른다.
제10조(융자금 관리)
제10조(융자금 관리)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지급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및 관리 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개인별 상환관리카드 〔별지 제4호서식〕
제11조(상환기간의 연장)
제11조(상환기간의 연장)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2조(융자업무의 위탁)①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금리는 연 100분의 1 내외의 낮은 금리로 위탁하고 위탁사무수행수수료 및 사무에 대한 결산·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군 금고와의 협약으로 정한다.②기금의 융자관리를 위탁받은 군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융자금) 대여 차용증서〔별지 제5호서식〕2. 영수증③군 금고는 대여기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산·정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고 운용·관리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①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안건 제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위, 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제1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1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조례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촉한다.②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및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장부의 비치)
제15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0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11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