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가평군 공익증진 및 치안을 위해 조직·활동하는 재향경우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재향경우”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에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제3조(예우)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향경우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3.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확립 및 홍보사업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