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21.7.5.>2. “우수 농·수·축·임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ㆍ축·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개정 2021.7.5.>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수산물<개정 2021.7.5.>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라. 삭제<2021.7.5.>마.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 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개정 2012.5.30>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축·임산물 구입 및 우수 농·수·축·임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5.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함은 학교급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신설 2010.8.2]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수·축·임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식품비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식품비는 우수 농·수·축·임산물 등을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가평군 관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개정 2010.8.2>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개정 2021.7.5.>2. 삭제<2021.7.5.>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군수에게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 또는 군의 학교를 관할하는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7.5.>1. 학교명, 학교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우수 농·수·축·임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 계획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지원신청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 결정은 가평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21.7.5.>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식품비는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한다.<개정 2021.7.5.>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식품비를 지원받은 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 가장 좋은 우수 농·수·축·임산물로 식재료를 우선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7.5.>③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2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거쳐 급식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0><개정 2021.7.5.>
제8조(감독)
제8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제9조(보조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①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1.7.5.>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2. 보조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심의위원회)
제10조(심의위원회)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학교급식의 지원신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가평군 농ㆍ축산물 유통업무 담당과장, 학교급식 지원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21.7.5.>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담당 과장<개정 2013.7.10><개정 2014.12.31><개정 2021.7.5.>3. 급식운영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21.7.5.>4. 학부모 대표5. 교원 대표6. 가평교육장이 추천한 영양교사 <개정 2010.8.2>7. 농민단체 대표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급식 지원 대상학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 필요경비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7.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7.10><개정 2021.7.5.>
제14조(임기 등)
제14조(임기 등)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리를 메운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7.5.>② 삭제<2021.7.5.>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7.5.>
제15조(회의 등)
제1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학교급식 필요경비의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군 의회 의원 및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17조(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익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급식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2. 생산자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계획생산(생산조정) 및 품목선정3. 유통 및 공급관리4.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5. 가평군 학교급식심의위원회와 교육청 간의 급식업무 협의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식지원에 관한 사무 [신설 2010.8.2]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1.7.5.>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