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평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가평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해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가평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가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제4조(가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가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가평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④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수립된 화학안전시행계획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가평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가평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가평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제14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화학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화학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재난총괄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가평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2. 가평소방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3.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의 공무원4.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5.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6.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에 대하여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13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13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①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가평군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가평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군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법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4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제14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한 차례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군민 행동요령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5. 화학사고 시 군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건, 절차 및 대피장소의 관리, 점검 및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제15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① 군수가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군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3. 사고대응계획 중 군민 정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안전을 위해 군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군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6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군민고지)

제16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군민고지)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④ 군수는 화학사고 종료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7조(비용 지원 등)

제17조(비용 지원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화학물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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