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운영규칙

규칙 공포 2018-07-25 시행 2018-07-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 표)
심의필인의 모형과 규격
군정조정위원회
심 의 필
20 . . .
3㎝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인건번호제 목제 안 자심 의 요 지심 의 결 과
직 위직 위성 명의 결의 결서 명의 결 내 용
직 위직 위성 명가부서 명의 결 내 용
위 원 장부 군 수
부 위 원 장기획감사실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결 재결 재년월일제 목심의내용심의결과소 관 실․과비 고
간사서기년월일제 목심의내용심의결과소 관 실․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안건
□ 안 건 명
□ 심의요지
□ 근 거
 1.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
 2. 사업추진 관련법령
 ※조문발췌(요약서) 별첨
□ 주요내용
 (심의하여야 할 내용)
 ※추진배경, 성업계획, 그 간의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등 별첨
□ 검토 및 처리의견
 1. 관련부서 :
 2. 주관부서 :
첨부 : 참고자료
제 안 자 직 위 실․과장
 성 명 (인)
[별지 제1호서식] (첨부물)
□ 참고자료
 ※ 위원들이 검토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첨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1. 첨부물의 목차
 2. 사업추진 관련법령 조문발췌요약서(해당되는 경우)
 3. 심의대상 업무의 처리절차도
 4. 추진배경 또는 목적, 총괄적인 사업계획, 그 간의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의 요약서
 5. 기타 참고자료
[별지 제2호서식]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안건
1. 심의결과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2. 의결내용

[별지 제3호서식]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 회의장소 :
□ 참 석 자 : 위원 명중 명
 ※ 불참인원( 명) :
□ 심의안건 : 건(가결- 건, 부결- 건)
 ◦ 안건 1
 ◦ 안건 2
 ◦ 안건 3
□ 안건별 심의의결 내용 : 별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부 군 수)
 간 사 직 위
 성 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첨부물)
안건별 심의의결 내용
 안건 ○번 : ○○○○○○○
□ 제 안 자 : ○○실․과 ○○과장 ○○○
□ 주요내용
 ◦안건의 주요내용을 요약정리 기재하고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구하는 사항기재
□ 심의의결사항
 ◦회의 시 주로 거론된 내용을 요약정리한 후
 ◦최종 의결된 주요내용을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주요사무심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①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한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군정시책의 중요보고(안)2. 군수가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안)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달하는 정부의 중·장기계획 중 지역특화할 사업②조례 제3조제2호에 규정한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군의 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해당 업무 관련 군조례에 심의회의 기능을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말한다.③조례 제3조제3호에 규정한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지방행정쇄신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2. 각종 행정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군의 심의회 중 해당 업무 관련 군 규칙 및 훈령에서 심의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3. 2 이상의 담당관, 과·소가 관련되는 당면 주요군정 현안사항으로 관계 부서간의 횡적인 협조 및 연계성을 확립하여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 통제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8.7.25.>4.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심의안건의 제출)

제3조(심의안건의 제출) ①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원수에 3부를 더한 부수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안건은 위원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당해 법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에 의한 심의대상 업무 기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③안건을 제출한 소관 업무 팀장 또는 지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 9. 2013. 7.12.>

제4조(의결 및 심의필인의 표시)

제4조(의결 및 심의필인의 표시) ①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조례 제4조제5항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한 후 성안문서(별지 제1호서식)의 우측상단에 “별표”에 의한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제5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①조례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일시, 장소, 참석위원과 안건별 심의결과를 요약정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안건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주요사무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심의 배제)

제6조(중복심의 배제) 위원회는 군의 다른 심의회에서 심의하였던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중복하여 심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