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13 시행 2022-04-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행정사무감사계획서)

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위원회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4. 감사반의 편성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위원회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4. 감사반의 편성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위원회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4. 감사반의 편성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위원회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4. 감사반의 편성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위원회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4. 감사반의 편성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위원회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4. 감사반의 편성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감 사 반대상기관검사장소출석증인 및 참고인비 고
6.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가. 감사요령 나. 감사 진행순서 7. 소요경비 8. 서류제출요구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나. 증인출석요구 다. 참고인출석요구 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6.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가. 감사요령 나. 감사 진행순서 7. 소요경비 8. 서류제출요구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나. 증인출석요구 다. 참고인출석요구 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6.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가. 감사요령 나. 감사 진행순서 7. 소요경비 8. 서류제출요구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나. 증인출석요구 다. 참고인출석요구 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6.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가. 감사요령 나. 감사 진행순서 7. 소요경비 8. 서류제출요구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나. 증인출석요구 다. 참고인출석요구 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6.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가. 감사요령 나. 감사 진행순서 7. 소요경비 8. 서류제출요구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나. 증인출석요구 다. 참고인출석요구 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6.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가. 감사요령 나. 감사 진행순서 7. 소요경비 8. 서류제출요구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나. 증인출석요구 다. 참고인출석요구 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4.13.>

별지 제2호서식(행정사무조사 발의서 및 발의이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2.413.>

(별지 제3호서식)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위원회 1. 조사의 목적 2.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할 사안의 범위 3. 조사반의 편성 4. 조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위원회 1. 조사의 목적 2.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할 사안의 범위 3. 조사반의 편성 4. 조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위원회 1. 조사의 목적 2.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할 사안의 범위 3. 조사반의 편성 4. 조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위원회 1. 조사의 목적 2.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할 사안의 범위 3. 조사반의 편성 4. 조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위원회 1. 조사의 목적 2.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할 사안의 범위 3. 조사반의 편성 4. 조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위원회 1. 조사의 목적 2.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할 사안의 범위 3. 조사반의 편성 4. 조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조 사 반대상기관대상 업무조사장소비 고
5. 조사요령 및 조사 진행순서 가. 조사요령 나. 조사 진행순서 6. 소요경비 7. 서류제출요구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나. 증인출석요구 다. 참고인출석요구 라. 조사결과보고서 작성5. 조사요령 및 조사 진행순서 가. 조사요령 나. 조사 진행순서 6. 소요경비 7. 서류제출요구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나. 증인출석요구 다. 참고인출석요구 라. 조사결과보고서 작성5. 조사요령 및 조사 진행순서 가. 조사요령 나. 조사 진행순서 6. 소요경비 7. 서류제출요구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나. 증인출석요구 다. 참고인출석요구 라. 조사결과보고서 작성5. 조사요령 및 조사 진행순서 가. 조사요령 나. 조사 진행순서 6. 소요경비 7. 서류제출요구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나. 증인출석요구 다. 참고인출석요구 라. 조사결과보고서 작성5. 조사요령 및 조사 진행순서 가. 조사요령 나. 조사 진행순서 6. 소요경비 7. 서류제출요구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나. 증인출석요구 다. 참고인출석요구 라. 조사결과보고서 작성5. 조사요령 및 조사 진행순서 가. 조사요령 나. 조사 진행순서 6. 소요경비 7. 서류제출요구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나. 증인출석요구 다. 참고인출석요구 라.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3. 16>

별지 제5호서식(현지확인실시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2.4.13.>

(별지 제6호서식)증인출석요구에 대한 회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보고요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2022.4.13.>

별지 제8호서식(서류제출요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2.4.13.>

별지 제9호서식(증인출석요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2.4.13.>

별지 제10호서식(참고인출석요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2.4.13.>

별지 제11호서식(선서-기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2.4.13.>

별지 제12호서식(선서-증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안내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2.4.13.>

별지 제14호서식(감사 또는 조사중지 의결에 대한 이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22.4.13.>

별지 제15호서식(회피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4.13.>

(별지 제16호서식)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위원회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나. 감사일정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위원회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나. 감사일정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위원회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나. 감사일정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위원회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나. 감사일정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위원회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나. 감사일정
일 시대상기관감사장소감사방법비 고
5. 주요감사 실시내용(소관별, 사항별)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요구사항 나. 처리요구사항 다. 건의사항 7. 그 밖의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근거서류(붙임)5. 주요감사 실시내용(소관별, 사항별)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요구사항 나. 처리요구사항 다. 건의사항 7. 그 밖의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근거서류(붙임)5. 주요감사 실시내용(소관별, 사항별)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요구사항 나. 처리요구사항 다. 건의사항 7. 그 밖의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근거서류(붙임)5. 주요감사 실시내용(소관별, 사항별)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요구사항 나. 처리요구사항 다. 건의사항 7. 그 밖의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근거서류(붙임)5. 주요감사 실시내용(소관별, 사항별)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요구사항 나. 처리요구사항 다. 건의사항 7. 그 밖의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근거서류(붙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년 월 일 위원회 1. 조사의 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기관 및 대상사무 4. 조사 실시 경과 가. 조사반 편성 나. 조사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년 월 일 위원회 1. 조사의 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기관 및 대상사무 4. 조사 실시 경과 가. 조사반 편성 나. 조사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년 월 일 위원회 1. 조사의 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기관 및 대상사무 4. 조사 실시 경과 가. 조사반 편성 나. 조사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년 월 일 위원회 1. 조사의 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기관 및 대상사무 4. 조사 실시 경과 가. 조사반 편성 나. 조사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년 월 일 위원회 1. 조사의 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기관 및 대상사무 4. 조사 실시 경과 가. 조사반 편성 나. 조사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년 월 일 위원회 1. 조사의 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기관 및 대상사무 4. 조사 실시 경과 가. 조사반 편성 나. 조사일정
일 시대상기관대상사무조사장소조사방법비 고
5. 주요조사 실시내용(소관별, 사항별) 6.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요구사항 나. 처리요구사항 다. 건의사항 7. 그 밖의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근거서류(붙임)5. 주요조사 실시내용(소관별, 사항별) 6.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요구사항 나. 처리요구사항 다. 건의사항 7. 그 밖의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근거서류(붙임)5. 주요조사 실시내용(소관별, 사항별) 6.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요구사항 나. 처리요구사항 다. 건의사항 7. 그 밖의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근거서류(붙임)5. 주요조사 실시내용(소관별, 사항별) 6.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요구사항 나. 처리요구사항 다. 건의사항 7. 그 밖의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근거서류(붙임)5. 주요조사 실시내용(소관별, 사항별) 6.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요구사항 나. 처리요구사항 다. 건의사항 7. 그 밖의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근거서류(붙임)5. 주요조사 실시내용(소관별, 사항별) 6.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요구사항 나. 처리요구사항 다. 건의사항 7. 그 밖의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근거서류(붙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비용영수증

비 용 영 수 증 증 인 참고인 금액 원 내 역비 용 영 수 증 증 인 참고인 금액 원 내 역비 용 영 수 증 증 인 참고인 금액 원 내 역비 용 영 수 증 증 인 참고인 금액 원 내 역비 용 영 수 증 증 인 참고인 금액 원 내 역
구 분종 별구간 및 일시금 액비 고
운 송 료
숙 박 료
식 비
현지교통비
계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고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계획서의 협의 등)

제2조(감사계획서의 협의 등) ①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다.<개정 2018.12.31.><전문개정 2022.4.13.>② 삭제<2022.4.13.>③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3.>1. 선정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 <개정 2022.4.13.>2.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적시 및 적정여부3. 그 밖에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감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감사위원회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해당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확정한다. <전문개정 2022.4.13.>⑤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4.13.>⑥ 의장은 감사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4.13.>

제3조(감사계획서의 내용)

제3조(감사계획서의 내용)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22.4.13.>

제4조(조사 실시 준비)

제4조(조사 실시 준비)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개정 2022.4.13.>

제5조(조사계획서의 내용)

제5조(조사계획서의 내용) 제4조제2항의 따른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개정 2022.4.13.>

제6조(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 본회의 승인)

제6조(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 본회의 승인) <삭제 2016. 3. 16>

제7조(요구절차 등)

제7조(요구절차 등)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 제출의 요구 또는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4.13.>

제8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줄임)

제8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줄임)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줄이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사위원회나 의회 의원 과반수 동의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줄임의 이유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장 또는 줄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한다. <개정 2022.4.13.>

제9조(제출서류 등의 관리)

제9조(제출서류 등의 관리)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보고서나 서류 등은 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4.13.>②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나 서류 등의 종류, 그 밖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의원 또는 위원회에 배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며, 그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의장이나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 및 사무보조자석, 해당 기관의 관계자석, 그 밖에 참가자석이 각각 구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4.13>

제11조(통보 및 보고·제출·출석요구서 등)

제11조(통보 및 보고·제출·출석요구서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불출석 이유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4.13.>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서류제출ㆍ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4.13.>

제12조(소명절차)

제12조(소명절차) 조례 제12조제2항과 관련한 증인의 소명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처음부터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출석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서류 제출에 있어서 내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현장에서 서면이나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개정 2022.4.13.>

제13조(소명의 수락)

제13조(소명의 수락) 조례 제12조에 따른 증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이의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4.13.>

제14조(송달방법)

제14조(송달방법)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4.13.>

제15조(선서서 등)

제15조(선서서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4.13.>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의 사전 안내문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4.13.>

제16조(제척과 회피의 절차 등)

제16조(제척과 회피의 절차 등)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의 중지를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4.13.>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의원이 제1항의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어 본회의의 의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이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4.13.>③ 제2항의 이의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4.13.>④ 의장이 제2항의 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22.4.13.>⑤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회피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원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회피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활동 중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2.4.13.>⑥ 제5항의 회피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제5항에 따른 회피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4.13.>

제17조(감사·조사결과 보고서)

제17조(감사·조사결과 보고서)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감사·조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개정 2022.4.13.>② 제1항에 따른 감사·조사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제1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4.13.>③ 제2항에 따른 서식 중 "시정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조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고, "처리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조사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기관이 그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건의사항"이라 함은 감사·조사결과 해당 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연구·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4.13.>

제18조(감사·조사의 기록 및 보존)

제18조(감사·조사의 기록 및 보존) ①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기록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13.>②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관련된 기록ㆍ문서 및 그 밖에 자료를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제19조(비용지급의 방법)

제19조(비용지급의 방법)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등의 동의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개정 2022.4.13.>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급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되,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에게 기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도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2.4.13.>

제20조(고발절차 등)

제20조(고발절차 등)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발은 감사 또는 조사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4.13.>②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고발장에는 고발을 의결한 의장명(고발인), 피고발인에 대한 주소와 성명, 고발사유를 기재하고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인다.<개정 2022.4.13.>③ 제2항의 고발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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