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ㆍ언어 등 장애인3. 거주 또는 생계활동 등을 위해 경기도 관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4.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5.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구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급서비스)

제4조(구급서비스)①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 및 구급서비스의 제공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3.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4. 그 밖에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급서비스②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제4조의 구급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필요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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