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9항공대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8-12 시행 2025-08-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19항공대 업무(제3조 관련)

구 분업 무
운 항운항실장은 항공기의 운항 및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으로써 다음의 업무를 나눠 맡는다. 1. 비행계획 및 비행정보에 관한 사항 2. 기상정보 및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 3. 조종 또는 비행임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활동 계획 수립, 항공안전장애보고․비행평가, 승무원자원관리(CRM: Crew Resource Management) 등의 운영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탑재용 항공일지, 운항실적 등 운항관련 기록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등
정 비정비실장은 항공기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써 다음의 업무를 나눠 맡는다. 1. 항공기 및 항공장비의 정비(정비확인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항공무전기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정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항공장비품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항공기 연료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항공정비․탑승임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항공기 및 항공장비품의 정비관련 문서와 기록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9. 유조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구조구급구조구급실장은 다음의 업무를 나눠 맡는다. 1. 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항공구조․구급활동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구조․구급․화재진압 활동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3.8.>
119항공대 업무(제3조 관련)

비고 : 청사 유지관리, 일반물품 관리유지 등 상기 업무외의 사항은 항공대장이 따로 나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에 두는 119항공대의 편성 및 운영과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8.>

제2조(119항공대의 설치 및 구성)

제2조(119항공대의 설치 및 구성)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이하 “119특수대응단”이라 한다)에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2023.3.8., 2025.8.12.>② 항공대는 다음의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항공대장: 항공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항공대원을 지휘ㆍ감독하는 항공팀장2. 운항실장: 항공대에서 운항 업무를 총괄하는 선임조종사3. 정비실장: 항공대에서 정비 업무를 총괄하는 선임항공 정비사4. 구조구급실장: 항공대에서 구조구급 업무를 총괄하는 선임구조구급대원5. 항공대원: 항공대에 소속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대원·구급대원, 유조차량 운전요원 및 항공대에 지원된 인력③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119특수대응단에 운항통제관을 두며, 운항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5.8.12.>④ 항공대장은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감독하며, 항공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⑤ 항공대에는 운항, 정비 및 구조구급 업무를 별표에 따라 나눠 맡아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제목개정 2023.3.8.]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업무2. 다른 법령에 근거한 항공지원 업무

제4조(119항공기사고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제4조(119항공기사고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① 119특수대응단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119항공기사고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고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12.>②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조사단의 단장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1.3.29., 2022.12.30., 2025.8.12.>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팀장 <개정 2022.12.30., 2025.8.12.>2. 119특수대응단 항공대장 <개정 2022.12.30., 2025.8.12.>3.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구급대원 중 119특수대응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2.12.30., 2025.8.12.>4. 보험사, 제작사 관계자, 항공전문가 중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로 이동]⑤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ㆍ보고3.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5조(조종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조종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종ㆍ항공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119특수대응단에 조종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자심위”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2025.8.12.>② 자심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위원장: 119특수대응단장 <개정 2022.12.30., 2025.8.12.>2. 위원: 119특수대응단 특수구조팀장·항공대장, 소방재난본부 인사관리팀장·보건안전복지팀장,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 2명(조종사 1명, 항공정비사 1명) <개정 2022.12.30., 2025.8.12.>③ 자심위는 간사를 두되, 119특수대응단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5.8.12.>④ 자심위는 다음 각 호에 사람에 대한 자격심의를 한다.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4. 그 밖에 신체상ㆍ정신상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19항공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상위법 근거

  •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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