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8 시행 2024-07-1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 부문의 확산 지원 및 도민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나. 경기도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라.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및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3년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2.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3. 도내 1회용품 사용 현황4.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대책5. 민간 확산 및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6.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계획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추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를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제한)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제한)①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을 구입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공기관의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외에 먹는물 및 음료수를 넣은 페트병(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 풍선 등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ㆍ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의 장이 설립ㆍ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이용객의 다회용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하고, 1회용품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④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시설 내 매점, 식당, 커피전문점 등(이하 “매점등”이라 한다)에서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매점등과의 시설 사용 계약 내용에 1회용품 사용ㆍ제공을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공공기관의 장은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단체 등에게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재난, 의료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 지원 등)

제6조(공공기관 지원 등)① 도지사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시설 내 매점등을 포함한다)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이 제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범위에서 사용료 및 대부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해당 기관의 시설 내 매점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3조제1항의 항목을 조사하여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제8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하며, 이행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운영비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민간 확산 지원 등)

제9조(민간 확산 지원 등)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2. 음식물 포장ㆍ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3.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4.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5.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다회용품 보급 특화 지구의 지정 등)

제10조(다회용품 보급 특화 지구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지구ㆍ지역을 다회용품 보급 특화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회용품 보급 특화 지구의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 업소ㆍ기업의 지정 등)

제11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 업소ㆍ기업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자발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줄이는 데 기여한 업소 또는 기업을 1회용품 줄이기 우수 업소ㆍ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소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마크 수여2. 경기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 우선 지원3. 해당 업소 및 기업에 대한 홍보4.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제12조(도민 참여 활성화 지원 등)

제12조(도민 참여 활성화 지원 등)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캠페인2. 도민의 참여를 위해 다회용품 사용 업소 및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ㆍ운영3.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혜택 지급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도민 모니터링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