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08 시행 2021-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20일 이내20일 이내
유 공 자유 공 자성 명성별성별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유 공 자유 공 자구 분사망, 부상, 기타사망, 부상, 기타사망, 부상, 기타사망, 부상, 기타사망, 부상, 기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 급 자수 급 자성 명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유공자와 관 계유공자와 관 계유공자와 관 계
수 급 자수 급 자주 소(☏ )(☏ )(☏ )(☏ )(☏ )(☏ )(☏ )(☏ )(☏ )(☏ )(☏ )(☏ )(☏ )(☏ )(☏ )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별성별수급자와 관 계수급자와 관 계수급자와 관 계수급자와 관 계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 )(☏ )(☏ )(☏ )(☏ )(☏ )(☏ )(☏ )(☏ )(☏ )(☏ )(☏ )(☏ )(☏ )
수급계좌수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 번호계좌 번호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실거주 확인실거주 확인실거주 확인실거주 확인실거주 확인이ㆍ통장(인)이ㆍ통장(인)이ㆍ통장(인)
첨부서류 1.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1부 2. 수급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생활지원금 수령협의서(같은 순위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1부 2. 수급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생활지원금 수령협의서(같은 순위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1부 2. 수급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생활지원금 수령협의서(같은 순위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1부 2. 수급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생활지원금 수령협의서(같은 순위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1부 2. 수급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생활지원금 수령협의서(같은 순위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1부 2. 수급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생활지원금 수령협의서(같은 순위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1부 2. 수급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생활지원금 수령협의서(같은 순위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1부 2. 수급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생활지원금 수령협의서(같은 순위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1부 2. 수급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생활지원금 수령협의서(같은 순위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1부 2. 수급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생활지원금 수령협의서(같은 순위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1부 2. 수급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생활지원금 수령협의서(같은 순위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1부 2. 수급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생활지원금 수령협의서(같은 순위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1부 2. 수급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생활지원금 수령협의서(같은 순위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1부 2. 수급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생활지원금 수령협의서(같은 순위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1부 2. 수급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생활지원금 수령협의서(같은 순위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1부 2. 수급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생활지원금 수령협의서(같은 순위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1부 2. 수급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생활지원금 수령협의서(같은 순위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1부 2. 수급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생활지원금 수령협의서(같은 순위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사항◦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확 인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생활지원금 수령 협의서(제4조제1항 관련)

신청자 (생활지원금 수령자)성 명성별
신청자 (생활지원금 수령자)유공자와의 관계
신청자 (생활지원금 수령자)생 년 월 일
신청자 (생활지원금 수령자)주 소
수령 포기자 성 명성별유공자와의 관계생년월일주 소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수령 협의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표수령인 및 수령 포기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협의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 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생활지원금 수령 협의서(제4조제1항 관련)
 대표수령인 은 (故) 님의 로서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협의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다른 유가족과의 협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전액 지급되는 것에 동의하며,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유가족간 협의를 거쳐 개별 수령을 포기하고 대표 수령자에게 지급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수령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 통지서(제4조제3항 관련)

유 공 자성 명성별주 소
유 공 자구 분사망, 부상, 기타사망, 부상, 기타사망, 부상, 기타생년월일
수 급 자성 명성별생년월일유공자와 관 계
수 급 자주 소(☏ )(☏ )(☏ )(☏ )(☏ )(☏ )(☏ )
신 청 인성 명성별수급자와 관 계
신 청 인주 소(☏ )(☏ )(☏ )(☏ )(☏ )(☏ )(☏ )
비대상 결정사유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귀하께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경기도지사「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귀하께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경기도지사「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귀하께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경기도지사「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귀하께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경기도지사「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귀하께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경기도지사「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귀하께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경기도지사「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귀하께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경기도지사「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귀하께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경기도지사「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귀하께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경기도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 통지서(제4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지원금 지급 기준)

제2조(생활지원금 지급 기준)①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5·18민주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 및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②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라 경기도에 주소를 둔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의 유가족들이 협의하여 수령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3조(중복지원의 금지)

제3조(중복지원의 금지)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또는 다른 국가보훈 관계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지급 신청)

제4조(지급 신청)①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유공자 및 유가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가족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지원금 수령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2.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1부3. 예금통장 사본 1부4. 가족관계증명서(유가족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5. 생활지원금 수령 협의서 1부(유가족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③ 도지사는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생활지원금은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1. 수급자(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유공자 또는 유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한 경우2. 수급자가 주민등록을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유공자 또는 유가족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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