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①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가. 매주 월요일(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나. 유스호스텔은 연중무휴2. 도라산 평화공원가. 매주 월요일나. 법정공휴일(다만, 법정공휴일이 토ㆍ일요일인 경우는 개관한다)3.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법정공휴일(다만, 법정공휴일이 토ㆍ일요일인 경우는 개관한다)②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9시~17시(다만, 유스호스텔의 입실시간은 15시부터이며, 퇴실시간은 다음 날 11시까지로 한다)2. 도라산 평화공원: 9시~17시3.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9시~18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식비)
제4조(식비) 조례 제5조제8호에 따라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유스호스텔에서 숙박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의 식비는 별표와 같다.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조례 제6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