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12 시행 2025-09-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시설의 입장료 등 이용료(제5조제8호 관련)

구분소인 (36개월이상~초등학생)대인우대요금 (별표 2 입장료 감면 대상)
개인2,0003,000무료
단체 (20명 이상)1,0002,000무료
구분소인·대인
체험 콘텐츠 (군인인식표 만들기, 군복 입기 체험 등)7,000
구 분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 (12세 이하)중․고등학생 (13~18세)대학생 (19~24세)성인 (25세 이상)비고
개별숙박19,00020,00024,00032,0001명당 요금
단체숙박15,00016,00019,00025,0001명당 요금
구분금액
1인당15,000원 이내
구 분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 (12세 이하)중․고등학생 (13~18세)대학생 (19~24세)성인 (25세 이상)비고
1개12,00012,00010,00010,0001명당 요금
2개18,00018,00017,00017,0001명당 요금
3~4개21,00021,00020,00020,0001명당 요금
5~6개31,00031,00030,00030,0001명당 요금
구 분구 분주 요 내 용사용료
DMZ 체험관 (유스호스텔)대강당1개실(150인) 빔프로젝터, 음향, 무대조명300,000
DMZ 체험관 (유스호스텔)분임토의실5개실(실당 24인)70,000
DMZ 체험관 (유스호스텔)회의실1개실(15인) 3D 빔프로젝트70,000
DMZ 체험관 (유스호스텔)노래방기계1개100,000
DMZ 체험관 (유스호스텔)식당조리 시설 및 식사 장소400,000
DMZ 체험관 (유스호스텔)객실1실(10인실) 기준250,000
DMZ 체험관 (유스호스텔)인솔교사실1실(2인실) 기준70,000
DMZ 체험관 (유스호스텔)장애인실1실(1인실) 기준70,000
DMZ 체험관 (유스호스텔)내빈실1개실70,000
전시관갤러리 그리브스1개동300,000
전시관BEQ1개동200,000
전시관탄약고1개동200,000
전시관퀀셋막사1개동100,000
체육관체육관1개소(300인) 빔프로젝터, 무대, 음향200,000
체육관소강당1개실(40인) 빔프로젝터, 음향70,000
체육관중강당1개실(60인)100,000
외부 시설야외광장1개소200,000
외부 시설정비고11개동200,000
외부 시설정비고21개동200,000
외부 시설산책로1개소100,000
외부 시설야외녹지1개소100,000
그 밖의 시설구(舊) 미군 부대 시설1개동 기준150,000
구분주 요 내 용기준금액(산출내역)비고
촬영 및 중계방송·영화·CF· 사진 등 촬영시간당 200,000·1시간 초과 시마다 시간당 해당 사용료 추가
공연·행사 관련 무대·장비 사용료의 자회(4시간)당 30,000·1시간 초과 시마다 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25% 추가 ·그 밖의 장비 사용료는 최저 기준금액 적용
공연·행사 관련 무대·장비 사용료책 상회(4시간)당 30,000·1시간 초과 시마다 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25% 추가 ·그 밖의 장비 사용료는 최저 기준금액 적용
공연·행사 관련 무대·장비 사용료전 기회(4시간)당 20,000·1시간 초과 시마다 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25% 추가 ·그 밖의 장비 사용료는 최저 기준금액 적용
공연·행사 관련 무대·장비 사용료음 향회(4시간)당 20,000·1시간 초과 시마다 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25% 추가 ·그 밖의 장비 사용료는 최저 기준금액 적용
공연·행사 관련 무대·장비 사용료노트북회(4시간)당 10,000·1시간 초과 시마다 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25% 추가 ·그 밖의 장비 사용료는 최저 기준금액 적용
공연·행사 관련 무대·장비 사용료단 상 (2개)회(4시간)당 10,000·1시간 초과 시마다 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25% 추가 ·그 밖의 장비 사용료는 최저 기준금액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5.3.12.]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시설의 입장료 등 이용료(제5조제8호 관련)
1. 입장료
(단위 : 원)

비고 
 가. 역사공원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타 관광시설 등을 묶음상품으로 하는 통합 입장권이나 일부 전시관 관람권을 판매할 수 있다.
 나. 통합 입장권이나 일부 전시관 관람권을 판매하는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다. 입장료의 환불은 역사공원 입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당일 운영시간 내에만 환불할 수 있다. 
2. 체험료
(단위 : 원)

3. 유스호스텔 숙박 사용료
(단위 : 원)

비고 
 가. 개별 숙박은 필요한 경우 최소 20명 이상 예약 시 운영할 수 있다. 
 나. 단체숙박은 20명 이상의 인원이 예약·숙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동일 이용자가 2박 이상 숙박할 경우, 2박째부터는 숙박요금의 20%를 할인한다.
4. 식비
(단위 : 원)

비고
 식비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프로그램 이용료
(단위 : 원)

 비고 
 가. 프로그램 이용 시간 동안 제5호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한다. 
 나. 역사공원 시설 외에 주변의 타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의 경우, 위 표에 따른 프로그램 이용료 외에 소요되는 실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 단체숙박 이용자가 1개 또는 2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위 표에 따른 프로그램 이용료의 20%를 할인한다.
 라. 프로그램은 필요한 경우 최소 20명 이상 예약 시 운영할 수 있다.
6.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비고
 가. 위 표에 따른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4시간으로 하되, 4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 마다 위 표에 따른 사용료의 25%를 추가 사용료로 받는다. 다만, 행사의 준비 및 철거를 위해 사용할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를 할인한다.
 나. 단체숙박 이용자가 위 표에 따른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30%를 할인한다.
7. 그 밖의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비고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위 표의 사용료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2]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입장료 등 감면기준(제5조제8호 관련)

구분감면사유감면액(율)
1. 입장료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10.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1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가능) 14.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15.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우대할인카드를(경기 아이플러스카드) 소지한 다자녀가정 16. 경기도 또는 경기도의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의 경우 17.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이용을 위해 사전 답사 하는 경우 18. 공익적 목적으로 캠프그리브스 홍보를 위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촬영하는 경우 19.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20. 조례 제8조의(입장료 등)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를 내는 경우 21.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
2.체험료 3.유스 호스텔 숙박 사용료 4.프로그램 이용료1.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역사공원의 군사, 치안, 소방, 안전 등을 위하여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의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경우 2. 경기도 또는 경기도의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의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
2.체험료 3.유스 호스텔 숙박 사용료 4.프로그램 이용료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10.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1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가능)50%
2.체험료 3.유스 호스텔 숙박 사용료 4.프로그램 이용료1.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학생 및 청소년과 다자녀가정의 가족으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둘 이상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 2.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정함) 3.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 4. 현역 군인30%
5. 부대시설 사용료 6. 그 밖의 시설 사용료1.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역사공원의 군사, 치안, 소방, 안전 등을 위하여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의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경우 2. 경기도 또는 경기도의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의 경우 3. 공익적 목적으로 캠프그리브스 홍보를 위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촬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
5. 부대시설 사용료 6. 그 밖의 시설 사용료1. 경기도가 설립 또는 감독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2. 경기도 내 시․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3.12.]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입장료 등 감면기준(제5조제8호 관련)

비고
가. 위 표에 따른 둘 이상의 이용료 감면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하며, 유리한 하나의 감면사유만 적용한다.
나. 도지사는 위 표의 감면기준에 따라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별표 3]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시설 이용제한 기준(제5조제8호 관련)

구분내 용
1시설 이용 중 다른 사람에게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시설 이용 준수사항 또는 비고에 따른 관리ㆍ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5.3.12.]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시설 이용제한 기준(제5조제8호 관련)
운영자는 관람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역사공원 관람 등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비고 
 그 밖에 시설 이용제한 등 역사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DMZ 일원 보존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역사적·평화적·생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DMZ”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를 말한다.2.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DMZ 일원”이란 DMZ와 접경지역 중 DMZ와 연접한 인근 지역을 말한다.4. “평화누리길”이란 한반도 평화 염원을 확산하고자 DMZ 일원의 관광 자원으로써 조성한 경기도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잇는 도보길 및 자전거길을 말한다.5. “도라산 평화공원”이란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517, 군내면 백연리 824 일원에 조성된 시설과 그 부지를 말한다. [신설 2025.3.12.]6.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이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적십자로 137 일원에 조성된 시설과 그 부지를 말한다. [신설 2025.3.12.]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DMZ 일원의 보존 및 가치 증대2. DMZ 일원의 환경 및 생태계 보존3. DMZ 일원의 활성화 및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4. 브랜드 개발 및 국제명소화 전략5. 평화누리길 조성 및 활성화6. 도라산 평화공원 운영 [신설 2025.3.12.]7.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운영 및 활성화 계획 [신설 2025.3.12.]8. 그 밖에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5.3.12.>]② 도지사는 사업의 적절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을 시행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DMZ 일원 보존 및 활성화)

제5조(DMZ 일원 보존 및 활성화) 도지사는 DMZ 일원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DMZ 일원 관련 포럼 및 국제회의 등 국내ㆍ외 교류사업2. DMZ 일원 활성화를 위한 행사3. DMZ 일원 환경 및 생태계 보존 및 정비4. DMZ 일원 안보체험시설 운영5. DMZ 일원 가치홍보를 위한 사업6. 평화누리길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7. 도라산 평화공원 운영에 관한 사업 [신설 2025.3.12.]8.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감면기준,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별표1부터 별표3에 따른다.) [신설 2025.3.12.]9. 그 밖에 DMZ 일원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5.3.12.>]

제5조의2(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5조의2(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 도지사는 DMZ 일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DMZ 일원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2. 그 밖에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DMZ 일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3. 그 밖에 DMZ 일원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3.12.]

제6조(위탁 등)

제6조(위탁 등) 도지사는 DMZ 일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의 사업 일부 또는 전부 및 제11조에 따른 센터 설치 운영 등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2025.3.12.>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도지사는 DMZ 보존 및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제4조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DMZ 관련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12.>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며, 어느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2. 시ㆍ군 DMZ 관련 사업 담당 부서장3. 생태ㆍ환경ㆍ관광 분야의 전문가4. 그 밖에 DMZ 및 레포츠 활동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운영)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력 등)

제10조(협력 등)① 도지사는 DMZ 일원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접경지역 관련 시ㆍ군 또는 군부대와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센터 설치)

제11조(센터 설치)① 도지사는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계획 및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DMZ 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DMZ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통합 조정 및 연계2. DMZ 관련 정책의제 발굴 및 방향 설정3. DMZ 브랜드의 개발과 홍보마케팅 사업[전문개정 2025.3.12.]4. DMZ 일원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5. 도라산 평화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12.]6.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12.]7. 그 밖에 DMZ 지원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5.3.12.>]

제12조(기념품 등의 제작 및 판매)

제12조(기념품 등의 제작 및 판매) DMZ 일원 방문객과 이용객에게 DMZ 일원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등을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12.]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DMZ 일원 활성화를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