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 내 갈등ㆍ학대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4. “청소년복지시설”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청소년복지시설에 소속된 가정 밖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사람의 자립을 지원할 때에는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지원 수준과 같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의 책무)
제4조(보호자의 책무)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복귀 및 사후 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2.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가정 밖 청소년과 관련한 현황 및 추세4.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가정 밖 청소년의 요구에 관한 사항5.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6.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사람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연구 및 조사)
제7조(연구 및 조사)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제8조(사업)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발생 예방 사업2. 가정 밖 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등 가족 회복을 위한 사업3. 가정 밖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업4.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및 생계유지에 관한 사업5.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치료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사업6. 건강검진 등 가정 밖 청소년의 신체건강 지원 및 긴급 의료 사업7. 법률자문, 소송지원 등 가정 밖 청소년의 법률지원 사업8. 정착수당, 지원금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사람의 자립 지원사업9. 제10조에 따른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사업10.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사업11. 그 밖에 도지사가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제10조(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권리 보호에 관한 사업2.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가정 밖 청소년의 의견 수렴3.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4. 청소년복지시설 간 교류 및 협력 사업5.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소진 방지 사업6.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조사ㆍ연구ㆍ정책 제안7.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청소년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제11조(청소년복지시설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 방법 및 사업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청소년복지시설 지원)
제12조(청소년복지시설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 지원2. 청소년복지시설 소속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3.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야간 생활지도를 위한 지원4. 그 밖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3조(협의체 운영)
제13조(협의체 운영)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한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가정 밖 청소년 예방과 가정 복귀를 위한 사항2. 가정 밖 청소년의 인식 개선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사항3. 가정 밖 청소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사람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협의체의 구성 등)
제14조(협의체의 구성 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 도의원2. 대학에서 청소년·사회복지와 관련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추천받은 사람4.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 소속된 가정 밖 청소년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사람5. 변호사, 의사, 교사의 자격이 있으면서 청소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제16조(수당 및 여비)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의 위탁)
제1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