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의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등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7.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이란 「축산법」제2조제1호의 가축 중 소, 돼지, 닭을 말한다.2. “사료급여”란 가축의 축종별·사육 단계별로 제조된 사료를 먹이는 것을 말한다.3. “사육밀도”란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위 면적당 가축의 적정사육두수를 말한다.4. “가축의 소유자 등”이란 가축을 직접 소유하거나 점유·위탁·계약 등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가축행복축산”이란, 축산농장에서 가축의 생리적ㆍ행동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육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가축의 복지와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1.15.]6. “가축행복농장”이란 경기도 관내에 소재한 농장에서 가축을 체계적으로 사육·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가축행복농장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사육·관리되는 농장을 말한다.7. “가축행복농장 가이드라인”이란 가축행복농장 및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신청ㆍ유지하는 농가가 준수하여야 할 축산사육환경, 축산환경관리, 축산악취관리 등의 구체적인 지침 일체를 말한다. [신설 2026.1.15.]8. “가축행복플러스농장”이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농가를 말한다. [신설 2026.1.15.]9. “가축사육시설”이란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및 내부 기자재, 퇴비 시설 및 관리사 등을 포함한 가축의 생활과 관계된 적법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7.15.][제7호에서 이동 <2026.1.15.>]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행복축산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15.>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축산업 종사자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축행복농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1.15.]③ 도지사는 가축행복축산의 이해와 확산을 위하여 가축행복농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1.15.]
제4조(가축행복농장 인증)
제4조(가축행복농장 인증)① 도지사는 가축행복축산 증진에 이바지하고 가축이 사육기간에 기본적 생리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을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신청 장소에 대한 실제 조사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자문기구 심의를 거쳐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한다.④ 가축행복농장 인증기간은 최초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사후 점검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년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5.> [단서신설 2020.7.15.]
제5조(가축행복농장의 인증 심사기준)
제5조(가축행복농장의 인증 심사기준)① 가축행복농장의 시설 및 운영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1. 축사환기 : 사계절 신선한 공기가 축사 내부에 유입되고 유해가스가 배출되도록 환풍기 등 강제환기시설을 갖추어 항상 쾌적한 상태가 유지 되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2. 사료급여 : 국립축산과학원 사양표준(한국가축사양표준)의 축종별, 성장단계별 사양관리프로그램에 준하여 사료를 급여하여 가축이 배고픔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3. 사육밀도 : 가축의 축종별, 개체별 사육밀도를 개선하여 동거 가축 간의 동물적 생존경쟁을 최소화할 것4. 위생관리 : 가축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 및 가축행복농장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 가축 질병 발생을 최소화 할 것 [신설 2020.7.15.]② 그 밖의 구체적 심사요건, 인증에 따른 절차,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5.>
제6조(가축행복농장의 지원)
제6조(가축행복농장의 지원) 도지사는 인증 받은 가축행복농장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7.15.>1. 가축의 행복 증진을 위한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2. 가축행복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컨설팅 비용3. 정책자금의 우선 지원4.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에 따른 경비의 지원5.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가축행복농장 인증의 승계)
제7조(가축행복농장 인증의 승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0.7.15.>1.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농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상속인2.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3.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4.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축행복농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그 농장을 승계하고자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설 2020.7.15.]② 제1항에 따라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을 거쳐 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가축행복농장 인증의 취소)
제8조(가축행복농장 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5조에 따른 인증 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축산법」,「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4. 전업·폐업 등으로 가축을 사육하지 아니할 경우5. 가축 사육·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6.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가축행복농장 인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가축의 사육ㆍ관리)
제9조(가축의 사육ㆍ관리)① 가축행복농장의 가축 소유자 등은 가축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가축의 소유자 등은 가축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가축의 소유자 등은 가축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가축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가축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 및 교육 등)
제10조(사후관리 및 교육 등)① 도지사는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 등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장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경고,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적정성과 효과적인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가축행복농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1.15.]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ㆍ검사, 조치 및 교육 이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1.15.][제목개정 2026.1.15.]
제11조(가축행복플러스농장의 인증)
제11조(가축행복플러스농장의 인증)① 도지사는 가축행복농장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가를 가축행복플러스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1. 인증 이후 3년 이상 연속하여 사후관리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농가2. 가축행복농장 가이드라인에 따라 축산사육환경, 축산환경관리, 축산악취관리 등 가축행복플러스농장 기준을 충족한 농가② 도지사는 가축행복플러스농장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에 관한 절차, 승계, 지정 기간, 사후관리, 취소 요건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1.15.]
제12조(가축의 운송)
제12조(가축의 운송)① 가축을 운송하는 사람은 운송과정에서 가축이 부상 또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축 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운송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 외에 가축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가축의 소유자 및 운송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7.15.>④ 그 밖에 가축의 운송방법은「동물보호법」에 따른다.[제11조에서 이동 <2026.1.15.>]
제13조(가축의 도살방법 등)
제13조(가축의 도살방법 등)① 모든 가축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그 밖에 가축의 도살방법은 「동물보호법」에 따른다.[제12조에서 이동 <2026.1.15.>]
제14조(가축행복 축산물 인증)
제14조(가축행복 축산물 인증)① 도지사는 가축행복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이 제12조 및 제13조의 방법에 따라 운송·도축한 축산물을 “가축행복 축산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6.1.15.>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6.1.15.>]
제15조(자문기구)
제15조(자문기구)① 도지사는 가축 행복농장의 인증·운영 및 관리사항을 전문적·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축종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5.>[제14조에서 이동 <202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