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9.10.1.>2. “경기도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도 감정노동 사용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과 같다.[전문개정 2020.1.13.]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전문개정 2020.1.13.]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전문개정 2020.1.13.]다. 도의 사무위탁기관의 장[전문개정 2020.1.13.]라.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마. 그 밖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내에 소재한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3. “경기도 계약 사용자(이하 “도 계약 사용자”라 한다)”란 도와 공사, 용역, 그 밖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신설 2020.1.13.]4. “경기도 감정노동자(이하 ”도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공무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10.1., 2020.1.3., 2024.1.10.>5.“고객”이란 도 감정노동 사용자와 도 계약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1.1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제2조제4호에 따른 도 감정노동자 중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노동자, 도 감정노동 사용자, 도 감정노동자의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② 제8조제4항, 제10조, 제12조제2항은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사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사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인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고, 도내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 공공기관에서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 <개정 2019.10.1.>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도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도내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개정 2019.10.1.>4. 도민 및 도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9.10.1.]
제7조(실태조사사업)
제7조(실태조사사업) 도지사는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 사업)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 사업)① 도는 도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모범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②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도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도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는 도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도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④ 도 감정노동 사용자는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사업)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사업)① 도지사는 도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해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의 모범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도 감정노동 사용자는 도내 감정노동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도 감정노동 종사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감정노동자가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4.1.10.>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사업)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사업)① 도 감정노동 사용자는 도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10.>② 도 감정노동 사용자는 도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③ 도 감정노동 사용자는 도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제12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사업)
제12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사업)① 도지사는 도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9.10.1.>② 도지사는 도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 종사자가 노동을 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10.1.]
제13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센터)
제13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센터)①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센터(이하 “권리보장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권리보장센터의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제14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4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3. 권리보장사업4. 권리보장센터 설치 및 운영5. 협력관계구축6. 모범지침 및 기관별 매뉴얼 [신설 2024.1.10.]7.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4.1.10.>]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1.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2. 인권 및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3. 경기도의회 의원4. 도 관할 실장이나 국장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 회의 등)
제15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궐위나 사고 시에 위원장을 대행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지원)
제16조(지원)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협력관계구축)
제17조(협력관계구축) 도지사는 고용노동부, 시·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민간기관과의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