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8-07 시행 2014-08-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보조금(위탁관리비, 시설개선비) 신청서

보조 사업 대상상호 또는 명칭대표자
보조 사업 대상소 재 지오수발생량㎥/일
보조 사업 대상건물연면적㎡건물용도
보조 사업 대상시설용량㎥/일처리방법
시공 예정자상 호등록번호
시공 예정자주 소전화번호
시공 예정자착공예정일년 월 일준공예정일년 월 일
위탁 관리 업체상 호등록번호
위탁 관리 업체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변경 내역당 초
변경 내역변 경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 (₩ )원 (₩ )원 (₩ )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관리비, □시설개선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장, 군수 귀하「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관리비, □시설개선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장, 군수 귀하「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관리비, □시설개선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장, 군수 귀하「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관리비, □시설개선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장, 군수 귀하「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관리비, □시설개선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장, 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시설개선 내역서 등 증빙자료(개선사업의 경우 한한다)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시설개선 내역서 등 증빙자료(개선사업의 경우 한한다)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시설개선 내역서 등 증빙자료(개선사업의 경우 한한다)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시설개선 내역서 등 증빙자료(개선사업의 경우 한한다)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시설개선 내역서 등 증빙자료(개선사업의 경우 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보조금(□위탁관리비, □시설개선비)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보조금(위탁비, 시설개선비) 교부 신청서

보조 사업 대상상호 또는 명칭대 표 자
보조 사업 대상소 재 지오수발생량㎥/일
보조 사업 대상건물연면적㎡건물용도
보조 사업 대상시설용량㎥/일처리방법
시 공 자상 호등록번호
시 공 자대 표 자(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시 공 자주 소
시 공 자착공예정일년 월 일준공예정일년 월 일
위탁 관리 업체상 호등록번호
위탁 관리 업체대 표 자(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위탁 관리 업체주 소
교부 요청액교부 요청액원 (₩ )원 (₩ )원 (₩ )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관리비, □시설개선비) 지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장, 군수 귀하「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관리비, □시설개선비) 지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장, 군수 귀하「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관리비, □시설개선비) 지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장, 군수 귀하「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관리비, □시설개선비) 지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장, 군수 귀하「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관리비, □시설개선비) 지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장, 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신고서 1부(개선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2.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관련서류 1부(개선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3. 위․수탁계약서(위탁관리의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신고서 1부(개선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2.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관련서류 1부(개선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3. 위․수탁계약서(위탁관리의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신고서 1부(개선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2.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관련서류 1부(개선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3. 위․수탁계약서(위탁관리의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신고서 1부(개선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2.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관련서류 1부(개선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3. 위․수탁계약서(위탁관리의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신고서 1부(개선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2.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관련서류 1부(개선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3. 위․수탁계약서(위탁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보조금(□위탁비, □시설개선비) 교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보 조 금 정 산 서

보조 사업 대상상호 또는 명칭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보조 사업 대상소 재 지오수발생량오수발생량오수발생량㎥/일㎥/일㎥/일
보조 사업 대상건물연면적㎡㎡건물용도건물용도건물용도
보조 사업 대상시설용량㎥/일㎥/일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
보조 사업 결과보조금 종류
보조 사업 결과보 조 사 업 수 행 내 역
보조 사업 결과착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준공일준공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원)보조금 집행내역 (단위:원)교부액집행액집행액집행잔액집행잔액집행잔액정산 결정액비 고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원)보조금 집행내역 (단위: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보 조 금 정 산 서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1.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완료보고서 1부(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
 2. 공인기관의 방류수 수질기준 적합 통지서 1부(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설개선 내역서(사업비 산출내역) 및 보조금 세부집행내역(영수증 등 포함한다) 1부
 4. 그 밖의 증빙자료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 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일지(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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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비율2.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설 및 우선순위3.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4. 위탁관리 업체의 자격기준 등

제3조(보조신청 및 절차)

제3조(보조신청 및 절차)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3. 시설개선 내역(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사업 신청자금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현지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개선 검토과정에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6.1.>③ 시장·군수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지급기한 및 교부절차 등을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교부)

제4조(보조금의 교부)①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위탁관리비의 경우 위·수탁계약서(위탁관리비의 경우에 한한다)3.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신고서(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4. 그 밖의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교부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 또는 위탁관리 전문업체에 보조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업체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③ 시장·군수는 사업의 특성상 시설 개선기간 및 방류수 채수를 통하여 적합하게 시설이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위탁관리 업체의 휴·폐업, 도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 또는 위탁관리 업체에 보조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하수도법」제39조의 보조사업자의 의무를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정산)

제5조(정산)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람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업이 종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완료보고서(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2. 공인기관의 방류수수질 적합통지서(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3. 시설개선 내역서 및 설계도서(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4. 시설물 관리대장 및 수질검사 대장(위탁관리의 경우에 한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보조금정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 사업실적이 당초 계획에서 정한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전체 보조금 교부액 중에서 사업의 목표와 실적간의 차이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의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제6조(위탁관리 및 시공업체의 관리)

제6조(위탁관리 및 시공업체의 관리)① 시장·군수는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수에 비하여 기술인력, 장비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인력 등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업체 및 시공업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위탁관리 업체는 위탁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4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위탁관리업체의 성실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업소별 수질기준 초과율, 과태료 체납액, 기술력,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위탁관리 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부담의무)

제7조(부담의무) 도지사는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