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별 건축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상수원 및 하천의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2.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3.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이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관공서, 정부투자기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인 경우2. 법 제2조제9호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방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보조금)
제4조(보조금)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비 및 위탁관리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처리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에 교부하여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처리시설의 개선사업비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관리 전문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관리비3. 그 밖에 도지사가 처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 <개정2012.5.11.>③ 제2항의 경비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재원)
제5조(재원) 보조금은 국비, 도비, 시·군비 및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전입금 등으로 한다.
제6조(지원계획 및 수요파악)
제6조(지원계획 및 수요파악) 도지사는 매년마다 각 시·군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3.12.2.]
제7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제7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① 도지사는 제6조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지원계획과 함께 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집행요령, 용량별 지원기준 등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관리자 등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관리자 등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자 등의 신고의무)
제8조(관리자 등의 신고의무)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목적의 사업을 개시·종료·폐지하였을 경우2. 시공업체 또는 위탁관리업체의 변경, 사업비의 변경 등 당초 보조금 신청 시 사업계획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9조(관리자 등에 대한 제재)
제9조(관리자 등에 대한 제재)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보조받은 사람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1.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경우2.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4.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보고 등 보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업무의 위임)
제10조(업무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