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08 시행 2024-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건설공사 도민감리 시기표(제4조제1항 관련)

구분구분건축분야도로교량분야도로교량분야상하수도 분야하천분야비고
해당공사해당공사건축공사도로·교량 공사터널공사상하수도 공사하천·계류시설 공사비고
감리단계1단계굴착공사 /기초공사기초공사 /하부공사공사장 주변 안전공사 / 가시설공사터파기공사구조물 터파기 전 (교량․수문)설계도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등 사전 검토
감리단계2단계콘크리트,철골, PC 등 주요 구조부 공사콘크리트, 강구조, 포장 등 상부공사굴착공사관부설 / 관접합공사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전주요공정 시공계획 및 이행상태, 안전관리 확인
감리단계3단계공사이행 확인(준공전)공사이행 확인(준공전)공사이행 확인(준공전)공사이행 확인(준공전)공사이행 확인(준공전)설계도면과 시공상태 일치여부 확인 등
*설계변경*설계변경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중요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및 계약금액 30%이상 증가되는 경우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중요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및 계약금액 30%이상 증가되는 경우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중요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및 계약금액 30%이상 증가되는 경우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중요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및 계약금액 30%이상 증가되는 경우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중요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및 계약금액 30%이상 증가되는 경우설계변경 등의 검토·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4.8.>
건설공사 도민감리 시기표(제4조제1항 관련)

 ※ 분야가 정하여지지 않은 기타분야 건설공사는 운영협의회에서 해당분야 감리단 지정

[별지 제1호서식] 건설공사 도민감리 신청서

공 사 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
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
발 주 청과 (☎ 031- , Fax 031- 담당자 :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
공사구분건축,도로,교량,터널,상하수도, 하천,항만,기타 중 선택건축,도로,교량,터널,상하수도, 하천,항만,기타 중 선택건축,도로,교량,터널,상하수도, 하천,항만,기타 중 선택참고사항참고사항
위 치
사업개요용역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개요공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개요총사업비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
사업개요총공사비 (설계용역비)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
사업개요설계용역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
공사개요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공사개요용 도
공사개요지역지구
공사개요건축면적%%%건 폐 율건 폐 율㎡
공사개요연 면 적%%%용 적 율용 적 율㎡
주 요 첨부서류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
특이 및 기타사항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도민감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발주기관장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장 귀하「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도민감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발주기관장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장 귀하「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도민감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발주기관장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장 귀하「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도민감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발주기관장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장 귀하「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도민감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발주기관장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장 귀하「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도민감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발주기관장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장 귀하「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도민감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발주기관장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장 귀하「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도민감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발주기관장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장 귀하
구 분총사업비20 년20 년20 년20 년
국 비
시 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4.8.>

발주기관명
(담당부서)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장 귀하

□ 향후 추진계획
 ○
 ○
 ○
□ 기대효과
 ○
 ○
 ○

[별지 제2호서식] 계약상황 통보서

공 사 명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공사개요
계약업체상호 : 대표자 : (전화번호 , E-mail : )
발주부서실·국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
◦ 설계변경 내역◦ 설계변경 내역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 계약상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발주기관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장 귀하「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 계약상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발주기관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4.8.>

[별지 제3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원으로 위촉 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기술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분 야 : 성 명 : (인)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보안각서

보안각서 본인은 20○○년 ○○년 ○○일~○○월 ○○일까지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를 함에 있어 감리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분 야 : 성 명 : (인) 경기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도민감리단원”이란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8.>

제3조(지정 및 신청)

제3조(지정 및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이하 “도민감리단”이라 한다)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감리 대상공사로 지정하여 통보한 공사의 발주자는 도민감리단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공사 도민감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제4조(감리 시기)

제4조(감리 시기)①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도민감리단은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 시기를 발주자에 통보하여 감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 시기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4.4.8.>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3조에 따른 도민감리단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8.>

제5조(발주자의 계약상황 통보)

제5조(발주자의 계약상황 통보)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민감리단에 대한 발주자의 계약상황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상황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4.4.8.>

제6조(청렴서약 및 보안각서)

제6조(청렴서약 및 보안각서) 도민감리단장 및 도민감리단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제7조(운영협의회)

제7조(운영협의회)①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도민감리단장이 운영협의회장이 된다. <개정 2024.4.8.>1. 도민감리단장 <개정 2024.4.8.>2. 도민감리단 업무담당 과장 <개정 2024.4.8.>3. 운영협의회장이 지정하는 도민감리단원(도민감리단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4. 발주자②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감리가 필요한 경우 운영협의회장이 소집한다.③ 운영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소집 및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4.8.>④ 운영협의회 구성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⑤ 운영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민감리단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도민감리단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4.4.8.>

제8조(수당)

제8조(수당) 도민감리단으로 위촉받아 감리업무 수행한 도민감리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8.>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사항 이외의 도민감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8.>[제목개정 20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