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1-09 시행 2016-11-0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건설사고 조사보고서

■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사 건설사고 조사보고서
20 . . 
○○발주처
------------------------------------
목 차
1. 개 요
2. 현장조사내용
3. 시험결과
4. 사고원인 분석
5. 결론
6. 현장조치결과, 권고 및 향후조치
7. 부록
1. 개 요
 가. 목적
 나. 현장정보
1) 계약주체
2) 계약내용
3) 현장관계자 정보
4) 공사추진상황
 다. 사고정보
1) 사고의 유형
2) 사고의 전개
 라. 피해상황
1) 인적피해
2) 구조물손실
3) 공기지연
4) 장비손실
5) 피해금액
2. 현장조사내용
 가. 조사관정보
 나. 조사방법 
 다. 조사활동 현황
 라. 현장의 관리체계
 마. 문서의 점검
 바. 현장점검사황
3. 시험결과
 가. 위원회가 필요시 요청한 시험결과에 대한 결과 수록
4. 사고원인분석
 가. 가설의 수립
 나. 가설의 증명 및 사고원인 분석
5. 결론
 가. 설계과정
 나. 시공과정
6. 현장조치결과, 권고 및 향후 조치
7. 부록

[별지 제2호서식] 건설사고조사위원회 회의록

분 야위 원 명(소속)성 명참석 여부비 고
위원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4. 참석위원 : 
5. 회의내용 : 별첨

[별지 제3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청 렴 서 약 서 □ 공 사 명 : 본인은 위 건설공사의 사고조사위원으로 위촉 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술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조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경기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건설사고조사반원증

사진◦ ◦ 건설사고조사반원증제 호
○ 조사명 : 소속 : 직급 : 성명 : 위 사람은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건설사고조사반(위원,요원)임을 증명합니다.○ 조사명 : 소속 : 직급 : 성명 : 위 사람은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건설사고조사반(위원,요원)임을 증명합니다.○ 조사명 : 소속 : 직급 : 성명 : 위 사람은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건설사고조사반(위원,요원)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경기도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가로 12cm, 세로 11c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회의)

제2조(위원회 회의)① 경기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사고가 발생한 건설공사 발주부서(도 산하기관등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로부터 건설사고 발생현황 보고가 제출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사고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간사 및 서기)

제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사고가 발생한 건설공사 발주부서의 담당 5급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조(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제4조(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사고 조사보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개요(목적, 피해상황, 현장정보 등)2. 현장조사내용3. 시험결과4. 사고원인분석5. 결론6. 현장조치결과, 권고 및 향후조치7. 부록

제5조(회의록 작성)

제5조(회의록 작성) 조례 제11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서약서 등)

제6조(청렴서약서 등) ⓛ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과 사고조사기관의 직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위원과 사고조사요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사고조사반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규정의 준용)

제7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