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제11조 관련)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단 위단 위단 위단 위단 위단 위단 위단 위단 위단 위단 위단 위단 가(원)단 가(원)단 가(원)단 가(원)단 가(원)단 가(원)단 가(원)단 가(원)수 량수 량수 량수 량청구액(원)청구액(원)청구액(원)
농작물 보상농작물 보상농작물 보상농작물 보상
농작물 보상농작물 보상농작물 보상농작물 보상
농작물 보상농작물 보상농작물 보상농작물 보상
농작물 보상농작물 보상농작물 보상농작물 보상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기주식물 보상기주식물 보상기주식물 보상기주식물 보상
기주식물 보상기주식물 보상기주식물 보상기주식물 보상
기주식물 보상기주식물 보상기주식물 보상기주식물 보상
기주식물 보상기주식물 보상기주식물 보상기주식물 보상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방제 비용방제 비용방제 비용방제 비용
방제 비용방제 비용방제 비용방제 비용
방제 비용방제 비용방제 비용방제 비용
방제 비용방제 비용방제 비용방제 비용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합 계합 계합 계합 계(원 단위 이하 절사)(원 단위 이하 절사)(원 단위 이하 절사)(원 단위 이하 절사)(원 단위 이하 절사)(원 단위 이하 절사)(원 단위 이하 절사)(원 단위 이하 절사)(원 단위 이하 절사)(원 단위 이하 절사)(원 단위 이하 절사)(원 단위 이하 절사)
※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세부내역이 많을 경우 별첨용지에 작성 「식물방역법」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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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긴급방제명령서 2.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긴급방제명령서 2.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긴급방제명령서 2.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긴급방제명령서 2.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긴급방제명령서 2.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긴급방제명령서 2.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긴급방제명령서 2.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긴급방제명령서 2.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긴급방제명령서 2.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긴급방제명령서 2.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긴급방제명령서 2.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긴급방제명령서 2.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긴급방제명령서 2.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긴급방제명령서 2.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긴급방제명령서 2.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긴급방제명령서 2.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긴급방제명령서 2.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긴급방제명령서 2.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긴급방제명령서 2.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긴급방제명령서 2.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긴급방제명령서 2.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긴급방제명령서 2.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긴급방제명령서 2.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긴급방제명령서 2.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긴급방제명령서 2.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긴급방제명령서 2.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긴급방제명령서 2.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청구서청구서청구서▶▶접수접수접수접수▶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결과 통지
청구서청구서청구서▶▶접수접수접수접수▶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결과 통지
청구서청구서청구서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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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청구서청구서▶▶[경 유][경 유][경 유][경 유]▶접수접수접수접수▶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결과 통지
청구서청구서청구서▶▶[경 유][경 유][경 유][경 유]▶접수접수접수접수▶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결과 통지
청구인청구인청구인시·군시·군시·군시·군시·군시·군시·군도 농업기술원도 농업기술원도 농업기술원도 농업기술원도 농업기술원시·군 청구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역병해충의 발생·유입, 확산·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검역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검역병해충을 말한다.2. “공적방제”란 도지사가 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 등 공적방제 대상 검역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검역병해충의 발생·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 진단, 방제, 보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농가의 예방수칙 이행 여부와 권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 진단, 방제, 보상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법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로써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나. 토지 또는 토지·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2. 법 제33조에 따른 병해충 조사, 방제 및 환경정비 등 병해충 예찰, 진단, 방제 활동에 참여한 자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를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검역병해충의 종류 등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3. 직전년도 지원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대책 추진과제·계획·방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5.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검역병해충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이하 “검역병해충등”이라 한다)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 정밀진단 및 연구에 관한 사항7.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농가 예방수칙,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8. 재원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38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업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생계안정 지원에 관한 사업3. 검역병해충 예찰 및 진단 등 모니터링에 관한 사업4. 검역병해충 약제 공급 등 방제에 관한 사업5.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운영에 관한 사업6. 검역병해충등의 정밀진단에 관한 사업7. 검역병해충 관련 기술개발 및 과학영농분석에 관한 사업8. 피해 농가 매몰지 사후관리 및 기술, 비용 지원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권고사항)

제8조(권고사항) 도지사는 검역병해충을 피해 예방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과수 등 재배 농가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농약 살포에 관한 사항2. 농업인, 농가 등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3. 검역병해충 방제에 관한 작업 및 농장 출입자 현황 기록에 관한 사항4. 농작업 시 작업 도구류 등 소독에 관한 사항5. 농가 검역병해충 발생 자진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담부서 설치 등)

제9조(전담부서 설치 등)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의 업무 범위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등)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등)① 도지사는 검역병해충의 예찰, 진단, 방제, 보상 등 전문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의 검역병해충 예찰, 진단, 방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역병해충등 분류동정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등에 관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제11조(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① 공적방제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자가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초본2.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또는 기본정보)3. 토지(임야)대장③ 도지사는 공적방제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청구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생계안정 지원금 지급 등)

제12조(생계안정 지원금 지급 등)① 도지사는 공적방제를 이행한 자에게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생계안정 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손실보상금 평가단 구성)

제13조(손실보상금 평가단 구성)① 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도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③ 제2항에 따른 단장은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 되며, 부단장은 검역병해충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④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각 반장2. 해당 지역 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장3. 해당 지역 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장이 추천한 사람4.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이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④ 평가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검역병해충 업무 담당자가 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①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예찰, 진단, 방제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포상할 수 있다.1. 예찰 및 방제 활동이 우수한 시·군2. 예찰 및 방제 활동이 우수한 단체·법인 또는 개인3. 예찰 및 방제 활동에 공로가 큰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군 등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물방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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