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8 시행 2024-0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등의 규정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및 관련 정책의 연구 &#12334;발전을 위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2.>[전문개정 2016.9.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2.>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4.9., 2024.7.18.>2. “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5호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7.18.]3.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4.9., 2024.7.18.>4. “해외직접투자”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개정 2012.3.5., 2024.7.18.>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24.7.18.]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4.9., 2016.9.29.>

제4조(법인격)

제4조(법인격) 진흥원은「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7.4.9., 2016.9.29.>

제5조(사무소)

제5조(사무소)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4.9., 2012.3.5., 2016.9.29.>② 진흥원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소 및 센터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2.3.5., 2016.9.29.>③ 진흥원장은 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 등의 조직 및 인사, 회계, 재산 등을 통합 운영한다. [신설 2016.9.29.]

제6조(사업)

제6조(사업)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전문개정 2017.4.12.]가. 전자상거래·네트워크화 등 정보통신에 필요한 지원나. 산업·금융·경영·기술·무역정보 등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종합정보의 제공다. 계측시험인증·신기술 및 디자인개발 등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 <개정 2019.11.12.>라. 기술·경영애로의 상담 및 컨설팅마. 중소기업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개정 2019.11.12.>바. 창업가 발굴·육성·성장 등 창업 생애주기별 지원 및 창업생태계 조성[전문개정 2019.11.12.]사. 자금·판로·수출지원등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아.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지원[전문개정 2019.11.12.]자. 벤처·창업 인프라 등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구축 및 운영 <개정 2019.11.12.>차.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또는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카. 해외직접투자 사업지원 및 국내외 경제교류 협력사업 <개정 2024.7.18.>타.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신설 2024.7.18.]파. 지산학연(지자체, 산업계, 학계, 연구분야) 공동연구개발, 지역인재 양성 및 대학혁신 지원 등 지역 혁신주체 간 연계ㆍ협력 사업 지원 [신설 2024.7.18.]하. 산업보안 역량 강화 지원 [신설 2024.7.18.]2. 과학기술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24.7.18.>가. 과학기술정책 연구 및 추진전략의 수립나. 기술개발사업 기획 및 기술 수요조사다. 과학 및 산업분야 기술개발 지원라.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또는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경기도가 위탁하는 사업마. 연구 및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바. 경기도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정책 포함)에 대한 총괄적인 조사·분석·평가 (나노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진테크노파크 등 경기도 출연기관을 포함한다)사.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성과 확산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자. 과학ㆍ산업기술에 관한 협력ㆍ교류ㆍ정보지원(국제 과학기술협력 및 교류 사업을 포함한다)차. 의료·바이오·제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연구 및 기술지원 사업을 포함한다)카. 경기도가 관리하는 과학연구단지의 관리 및 지원 [신설 2024.7.18.]타. 경기도 클러스터(산업단지를 포함한다) 육성 및 지원 [신설 2024.7.18.]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③ 진흥원장은 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경기도 지원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과 사업우선 순위 등에 대해 총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9.29.]

제7조(정관)

제7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5.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07.4.9.>6.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5.>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기금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사업에 관한 사항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②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9.29.>

제8조(임원)

제8조(임원)① 진흥원은 이사장·원장·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9.29.>②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재산의 출연등)

제9조(재산의 출연등)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흥원의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자본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4.9., 2016.9.29.>

제10조(기금 및 운영재원)

제10조(기금 및 운영재원)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9.29.>1. 도와 시&#8729;군이 출연한 현금 및 현물2. 정부의 지원금3. 금융기관 및 기업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2.3.5.>② 진흥원의 운영재원은 적립기금의 수익금·위탁사업수입금·자체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12.2., 2016.9.29.>③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2.3.5.] <개정 2016.9.29.>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도의 일반회계와 같이 한다. <개정 2016.9.29.>

제12조(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건립ㆍ운영등의 지원)

제12조(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건립ㆍ운영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투자조합의 결성·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건립·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금은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계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2024.7.18.>② 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2.2., 2016.9.29.>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조합이 해산하거나 사업이 종료된 경우 그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도에 반납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처리한다. [신설 2024.7.18.]1. 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출자재원으로 편입2. 진흥원의 운영경비 충당3. 진흥원의 기금으로 편입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④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건립ㆍ운영의 지원 수익금 및 정산액을 도에 반납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12.02., 2024.7.18.>[제3항에서 이동 <2024.7.18.>]1.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손실금의 보전 <개정 2013.12.02.>2. 진흥원의 운영경비에의 충당 <개정 2016.09.29.>3. 진흥원의 기금으로의 편입 <개정 2016.09.29.>4. 재투자를 목적으로 한 재원으로의 편입[제5호에서 이동 <2024.7.18.>]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개정 2012.03.05.>[제6호에서 이동 <2024.7.18.>]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마다 90일이내에 해당 사업의 성과분석과 회계 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1., 2013.12.02., 2016.09.29.> [제4항에서 이동 <2024.7.18.>⑤ 삭제 <2024.7.18.>⑥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진흥원이 참여하는 투자조합의 결성·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건립·운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검사·확인하게 하여 이를 중단 또는 시정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2.05.11., 2016.9.29., 2024.7.18.>[제목개정 2024.7.18.]

제13조(시설물의 관리위탁)

제13조(시설물의 관리위탁)① 도지사는 공유재산중 중소기업지원과 과학기술정책의 연구·발전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9.29.>② 진흥원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시설물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9.29.>③ 그 밖에 시설물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2.3.5.>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의 진흥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관련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9.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5조(주식회사의 설립·운영)

제15조(주식회사의 설립·운영)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7.4.9., 2016.9.29.>

제1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6조(자문위원회의 설치)① 진흥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한 자문기구로 진흥원 안에 자문위원회를둘 수 있다. <개정 2012.3.5., 2016.9.29.>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에는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과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2.3.5.] <개정 2012.5.11., 2016.9.29.>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3.5.>

제17조(보고 및 검사)

제17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진흥원의 경영관리를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의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6.9.29.>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19조(규칙)

제1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