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자의 지정)
제2조(관리자의 지정)①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기업의 관리자는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3.6., 2025.8.12.>② 관리자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조(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9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출납원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업무담당과장2. 수입원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수입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3. 지출원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지출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4. 자산출납원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자산출납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세입세출외현금출납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