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경 기 도 지 사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1.3.15.>
위 촉 장
변호사・변리사 ○⃝○○ ⃝ ⃝
 귀하를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우리도의 고문 변호사ㆍ변리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2호서식] 계 약 서

■〔별지 제2호서식〕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1.3.15., 2013.11.12., 2014.8.7.>
계 약 서
 경기도지사를 “갑”이라 하고, 변호사・변리사 ○○○을(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 간에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을이 갑의 위임에 따라 소송수행을 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을은 조례 제3조에 따라 갑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갑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 및 자문수당) ① 갑은 을이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② 환송심의 경우에는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③ 갑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을에게 조례 제6조에 따른 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을이 갑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의 별표 2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을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을은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ㆍ준비서면ㆍ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ㆍ소의 취하ㆍ화해ㆍ인락ㆍ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의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는 때
 ② 을은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 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1부. 
 년 월 일
 〔갑〕 경 기 도 지 사 ○○○ (서명 또는 인)
 〔을〕 경기도 고문 변호사・변리사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생 년 월 일 :

[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부

일련 번호자문의뢰 내역자문의뢰 내역자문의뢰 내역자문의뢰 내역자문의뢰 내역자문의뢰 내역자문의뢰 내역자문회신자문회신
일련 번호의뢰일소 관 부서명담당자전화 번호자문 형식자문사건명문서번호변호사명회신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개정 2011.3.15., 2021.2.9.>
자문실적부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5.>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도 고문 변호사·변리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2., 2022.12.30.>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고문 변호사로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1.12.]1. 위촉일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실제로 변호사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권역에서 소송수행이 가능한 사람. <개정 2012.6.1., 2013.11.12.>2.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등을 정한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동의한 사람[전문개정 2013.11.12.]3.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사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제1호의 사람. <개정 2013.11.12.>4. 삭제 <2022.12.30.>③ 고문 변리사의 위촉 기준은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3.15.][전문개정 2011.3.15.]

제3조

제3조 삭제 <2013.11.12.>

제4조

제4조 삭제 <2013.11.12.>

제5조

제5조 삭제 <2010.5.24.>

제6조(자문수수료의 지급)

제6조(자문수수료의 지급)①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1. 서면으로 답변한 경우2. 법무담당관의 요청으로 도정현안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한 시간 이상 구두자문에 응하는 경우② 월간 자문실적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문사항의 답변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전문개정 2021.2.9.]

제7조(자문실적부의 보관 <개정 2013.11.12.>)

제7조(자문실적부의 보관 <개정 2013.11.12.>) 조례 제7조에 따른 자문실적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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