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신청 대상 시설물(제4조 관련)

분 류시설물의 종류
가. 대중교통시설물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나. 보행안전시설물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다. 편의시설물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라. 공급시설물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마. 녹지시설물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바. 안내시설물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사. 기타시설물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신청 대상 시설물(제4조 관련)

[별표 2]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마크 표시방법 등(제7조 관련)

[별표 2]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마크 표시방법 등(제7조 관련)
1. 표시방법

2. 색상적용

3. 사용 범위
 ○ 인증된 공공시설물의 외관을 제외한 포장, 설명서, 유인물, 홈페이지 등

[별지 서식]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서

20××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서20××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서20××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서20××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서
천연색 사진 (101mm×76mm)회사명
천연색 사진 (101mm×76mm)대표자
천연색 사진 (101mm×76mm)제품
천연색 사진 (101mm×76mm)모델
천연색 사진 (101mm×76mm)인증번호
천연색 사진 (101mm×76mm)인증기간
위 제품은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제5조에 따른 우수 디자인으로 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위 제품은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제5조에 따른 우수 디자인으로 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위 제품은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제5조에 따른 우수 디자인으로 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위 제품은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제5조에 따른 우수 디자인으로 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수 디자인을 발굴·보급하는 우수 디자인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시·군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11.12.]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2. “인증”이란 공공시설물의 우수한 디자인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3. “디자인클리닉”이란 인증에 탈락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4. “디자인닥터”란 공공시설물 디자인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서 디자인클리닉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된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인증 기준)

제3조(인증 기준)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에 대한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1.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12.]2. 공공시설물의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 및 재질·색채 등에 관한 사항3. 공공시설물 설치 시 공공성, 사용 편의성, 경제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인증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

제4조(인증 신청 대상)

제4조(인증 신청 대상)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에 대한 인증 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시설물로 한다.1.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신청서 제출일 기준 제작 또는 설치가 완료된 공공시설물2. 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시·군이 시행한 사업 결과물로서 인증 신청서 제출일 기준 설치가 완료된 공공시설물3. 인증기간 만료 예정인 시설물로서, 설치 또는 판매가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전문개정 2019.11.12.]

제5조(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제5조(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① 도지사는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을 정기 또는 수시로 선정하여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9.11.12.>② 도지사는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을 한 경우 해당 공공시설물의 인증일부터 20일 이내에 인증 내용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2.]③ 우수 디자인으로 인증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2.]④ 우수 디자인으로 인증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패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1.12.]

제6조(재인증)

제6조(재인증)① 도지사는 인증기간이 종료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재인증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12.>② 재인증 기간은을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2.>

제7조(인증마크의 표기 및 사용)

제7조(인증마크의 표기 및 사용)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인증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우수 디자인임을 나타내는 인증마크(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인증기간 내에 표기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2.>② 도지사는 인증된 공공시설물이 인증당시와 디자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인증마크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③ 인증마크의 표시방법 및 사용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9.11.12.]

제8조

제8조 삭제 <2019.11.12.>

제9조(인증 제외 대상)

제9조(인증 제외 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심사에서 제외하거나 인증마크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 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공공시설물2. 다른 시설물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공시설물3.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공공시설물[전문개정 2019.11.12.] <개정 2022.12.30.>

제10조(인증심사위원회)

제10조(인증심사위원회)① 도지사는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과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도록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인증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인증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가 대행한다.[전문개정 2019.11.12.]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인증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기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2.>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① 도지사는 우수 디자인으로 인증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도, 시·군 및 도내 공공기관에 적극 사용 또는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1.12.>② 도지사는 우수 디자인으로 인증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2.>③ 그 밖에 우수디자인으로 인증된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2.>

제13조(인증의 연계)

제13조(인증의 연계)① 도지사는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을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타 시·도와 협력하여 인증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타 시·도와 인증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대상시설물,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