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와 가뭄 등으로 예상되는 물 부족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수”란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12.22.]2.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이란 공공의 목적으로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등으로 개발·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지하수 자원개발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제3호에서 이동 <2023.12.22.>]2. 수리지질도 작성[제4호에서 이동 <2023.12.22.>]3. 원수 부존량 측정[제5호에서 이동 <2023.12.22.>]4. 부문별 장·단기 계획[제6호에서 이동 <2023.12.22.>]5. 개발 분포도[제8호에서 이동 <2023.12.22.>]6. 지하 수자원의 오염도 추이 [신설 2023.12.22.]7. 지하 수자원의 보전 및 관리방향 제시[전문개정 2023.12.22.]8. 지정이 필요한 지하수 보전구역 설정 [신설 2023.12.22.]9. 공공지하수 수요 예측[전문개정 2023.12.22.]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1일 300톤 이상의 취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지하수를 대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가뭄 등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1일 300톤 미만의 취수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용수, 농·어업용수를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③ 제1항제9호의 영향조사는 주변지역 조사결과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가뭄 등 갈수기를 고려하여 원인자별로 적절한 대책 수립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기본계획은 수립 후 3년마다 보완사항을 정비하여 변경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⑥ 제1항의 기본계획이 「지하수법」 제6조의2에 따른 경기도지하수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중복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을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행정조치)
제6조(행정조치)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을 타 물 관련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12.22.]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