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23 시행 2021-07-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추천서

1.기 본 인적사항한 글사진사진사진
1.기 본 인적사항한 자사진사진사진
1.기 본 인적사항영 문사진사진사진
1.기 본 인적사항생년월일.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사진사진사진
1.기 본 인적사항전공분야사진사진사진
1.기 본 인적사항성 별(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사진사진사진
2.주 소자 택(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
2.주 소직 장(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
3.직 장직 장 명부 서 명부 서 명
3.직 장직위(직급)담당업무담당업무
4.연 락 처자 택 ☏자 택 ☏자 택 ☏직 장 ☏직 장 ☏직 장 ☏직 장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FAX ☎FAX ☎
4.연 락 처
4.연 락 처E - mail
5.자 격 보유현황구 분취득년월취득년월취득년월취득년월자격(경력)증명자격(경력)증명자격(경력)증명자격(경력)증명자격(경력)증명자격(경력)증명자격(경력)증명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
5.자 격 보유현황자 격 증
5.자 격 보유현황자 격 증
5.자 격 보유현황자 격 증
5.자 격 보유현황경력인정
5.자 격 보유현황경력인정
6.최종학력년 월 일출신학교출신학교출신학교출신학교출신학교출신학교출신학교학위구분학위구분학위구분학위구분전공전공전공
6.최종학력
6.최종학력
6.최종학력
7.주요경력근 무 지근 무 지근 무 지근 무 지활동기간(시작․종료)활동기간(시작․종료)활동기간(시작․종료)활동기간(시작․종료)참여분야참여분야참여분야참여분야비 고비 고비 고
7.주요경력~~~~
7.주요경력~~~~
7.주요경력~~~~
7.주요경력~~~~
7.주요경력~~~~
7.주요경력~~~~
7.주요경력~~~~
8. 기타사항 (주요저서 및 논문)년월일년월일출판사․관련학회출판사․관련학회출판사․관련학회출판사․관련학회논문명논문명논문명논문명논문 주요내용논문 주요내용논문 주요내용논문 주요내용논문 주요내용
8. 기타사항 (주요저서 및 논문)
8. 기타사항 (주요저서 및 논문)
상기인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상기인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상기인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상기인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상기인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상기인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상기인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상기인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상기인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상기인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상기인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상기인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상기인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상기인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상기인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상기인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21.7.23.]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위원 위촉장

경 기 도 지 사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21.7.23.]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위원 위촉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3.>

제2조

제2조 삭제 <2021.7.23.>

제3조(품질점검위원 선정 등 <개정 2021.7.23.>)

제3조(품질점검위원 선정 등 <개정 2021.7.23.>)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추천받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 추천서를 제출받아 선정한다. <개정 2021.7.23.>② 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1.7.23.>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점검단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월별 또는 분기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3.>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점검대상별 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및 공동주택 등의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21.7.23.>③ 제2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등의 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점검과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3.>

제5조

제5조 삭제 <20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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