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구분산정 기준비 고
장례식장추모공간 사용료 무료 ※ 염습, 수의, 관 등 별도 선택사항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별도 선택사항 사용료는 시설 내 게시
화장시설반려동물 체중 구간별 차등부과 (5kg 이하, 10kg 이하, 10kg 초과) ※ 유골함, 부장품처리 등 별도 선택사항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별도 선택사항 사용료는 시설 내 게시
봉안시설구역별ㆍ사용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사용료 감면대상자(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사용료 감면대상자(제7조제1항 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별표 3] 사용료 반환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분사용기간환급률(%)
11일 ~ 3개월 이내50
2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30
36개월 초과 ~ 12개월 이내10
412개월 초과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 반환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제 호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 호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 호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 호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 호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 호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 호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 호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 호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
제 호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 호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 호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 호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 호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 호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 호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 호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 호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즉 시
반려 동물이 름등록번호
반려 동물축 종품 종
반려 동물사망사유
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자주 소
신청자전화번호사용료 등 감면구분
신청자전화번호사용료 등 감면사유
신청 사항※ 신청시설에 표시□ 장례식장20 년 월 일 시 (번호 ) (별도 선택 사항: )20 년 월 일 시 (번호 ) (별도 선택 사항: )20 년 월 일 시 (번호 ) (별도 선택 사항: )20 년 월 일 시 (번호 ) (별도 선택 사항: )20 년 월 일 시 (번호 ) (별도 선택 사항: )20 년 월 일 시 (번호 ) (별도 선택 사항: )20 년 월 일 시 (번호 ) (별도 선택 사항: )
신청 사항※ 신청시설에 표시□ 화장시설20 년 월 일 시 (번호 ) (별도 선택 사항: )20 년 월 일 시 (번호 ) (별도 선택 사항: )20 년 월 일 시 (번호 ) (별도 선택 사항: )20 년 월 일 시 (번호 ) (별도 선택 사항: )20 년 월 일 시 (번호 ) (별도 선택 사항: )20 년 월 일 시 (번호 ) (별도 선택 사항: )20 년 월 일 시 (번호 ) (별도 선택 사항: )
신청 사항※ 신청시설에 표시□ 봉안시설실 호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년간)실 호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년간)실 호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년간)실 호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년간)실 호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년간)실 호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년간)실 호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년간)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귀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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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증

반려 동물이 름등록번호
반려 동물축 종품 종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허가 사항장례식장20 년 월 일 시 (번호 ) (별도 선택 사항: )20 년 월 일 시 (번호 ) (별도 선택 사항: )20 년 월 일 시 (번호 ) (별도 선택 사항: )
허가 사항화장시설20 년 월 일 시 (번호 ) (별도 선택 사항: )20 년 월 일 시 (번호 ) (별도 선택 사항: )20 년 월 일 시 (번호 ) (별도 선택 사항: )
허가 사항봉안시설실 호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년간)실 호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년간)실 호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년간)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을 허가하였기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을 허가하였기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을 허가하였기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을 허가하였기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을 허가하였기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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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처리기간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즉 시
즉 시
반려 동물이 름등록번호
반려 동물축 종 (품 종)화장 연월일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허가 내용당 초
허가 내용변 경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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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봉안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
반려동물이 름등록번호등록번호
반려동물품 종화장일화장일
허가내용안치번호
허가내용안치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
반환사유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 봉안시설 사용료 반환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 봉안시설 사용료 반환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 봉안시설 사용료 반환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 봉안시설 사용료 반환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 봉안시설 사용료 반환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 봉안시설 사용료 반환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 봉안시설 사용료 반환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붙임서류 1.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반려인 신분증 사본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받은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붙임서류 1.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반려인 신분증 사본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받은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붙임서류 1.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반려인 신분증 사본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받은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붙임서류 1.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반려인 신분증 사본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받은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붙임서류 1.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반려인 신분증 사본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받은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붙임서류 1.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반려인 신분증 사본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받은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붙임서류 1.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반려인 신분증 사본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받은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별지 제4호서식]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봉안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제71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설치한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설동물장묘시설”이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봉안시설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이하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며, 그 명칭은 “반려마루 추모관”으로 한다.② 동물장묘시설은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1-2 일원에 둔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대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5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만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4.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이동, 인수 또는 원상복구를 함께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이동, 인수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동물의 골분 및 함께 보관된 물품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처리된 결과를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동물장묘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시설물 및 누리집 등에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함께 징수하되, 봉안시설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①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해 줄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동물보호ㆍ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지역발전 등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비율을 규칙으로 정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제9조(봉안시설의 사용기간)①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되, 총 5년 내에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행위제한)

제10조(행위제한)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봉안시설에 안치된 동물의 골분을 모독하는 행위2.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3.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시설에 오물을 버리는 행위4. 시설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5. 추모제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6. 동물의 골분 외 사람의 골분 등을 함께 보관하는 행위7. 그 밖에 도지사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1조(관리ㆍ운영 위탁)

제11조(관리ㆍ운영 위탁)①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동물장묘시설 소재지 주민지원)

제12조(동물장묘시설 소재지 주민지원)①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 소재지 마을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시군 지역 주민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동물보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