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원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도립공원을 말한다.2. “맨발걷기”란 공원 내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ㆍ군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2. 맨발걷기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3.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대상)
제5조(사업대상)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시ㆍ군이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수 프로그램 선정 및 홍보 등)
제7조(우수 프로그램 선정 및 홍보 등)①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에서 시행하는 맨발걷기 프로그램 중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프로그램을 도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현저한 도민,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