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0-18 시행 2018-10-1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응모신청서

신청자 개요법인명
신청자 개요주 소
신청자 개요설립(예정)일법인 전화번호
신청자 개요대표자대표자 전화번호
신청자 개요대표자대표자 성별
기구(직 제)
인력(임직원)총 명 (남: 명 , 여: 명)총 명 (남: 명 , 여: 명)임원 명 (남: 명, 여: 명)임원 명 (남: 명, 여: 명)임원 명 (남: 명, 여: 명)
인력(임직원)총 명 (남: 명 , 여: 명)총 명 (남: 명 , 여: 명)직원 명 (남: 명, 여: 명)직원 명 (남: 명, 여: 명)직원 명 (남: 명, 여: 명)
등기이사 현황※별지에 작성, 신설 예정 법인은 등기이사 예정 명단에 본인 직인 날인하여 함께 제출※별지에 작성, 신설 예정 법인은 등기이사 예정 명단에 본인 직인 날인하여 함께 제출※별지에 작성, 신설 예정 법인은 등기이사 예정 명단에 본인 직인 날인하여 함께 제출※별지에 작성, 신설 예정 법인은 등기이사 예정 명단에 본인 직인 날인하여 함께 제출※별지에 작성, 신설 예정 법인은 등기이사 예정 명단에 본인 직인 날인하여 함께 제출
출자자 현황※별지에 작성, 신설 예정 법인은 출자확약서에 출자 예정자 직인 날인하여 함께 제출※별지에 작성, 신설 예정 법인은 출자확약서에 출자 예정자 직인 날인하여 함께 제출※별지에 작성, 신설 예정 법인은 출자확약서에 출자 예정자 직인 날인하여 함께 제출※별지에 작성, 신설 예정 법인은 출자확약서에 출자 예정자 직인 날인하여 함께 제출※별지에 작성, 신설 예정 법인은 출자확약서에 출자 예정자 직인 날인하여 함께 제출
보유시설(건물 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
보 유 장 비※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
보 유 기 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
기 타 사 항※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정관 4. 사업자등록증 〔신청인〕 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수탁기관의 장 귀하「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정관 4. 사업자등록증 〔신청인〕 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수탁기관의 장 귀하「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정관 4. 사업자등록증 〔신청인〕 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수탁기관의 장 귀하「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정관 4. 사업자등록증 〔신청인〕 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수탁기관의 장 귀하「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정관 4. 사업자등록증 〔신청인〕 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수탁기관의 장 귀하「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정관 4. 사업자등록증 〔신청인〕 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수탁기관의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응모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공유농업 전담기업 지정서

제20 - 호제20 - 호제20 - 호제20 - 호제20 - 호
경기도 공유농업 전담기업 지정서경기도 공유농업 전담기업 지정서경기도 공유농업 전담기업 지정서경기도 공유농업 전담기업 지정서
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
위 기업을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공유농업 전담기업』으로 지정합니다.위 기업을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공유농업 전담기업』으로 지정합니다.위 기업을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공유농업 전담기업』으로 지정합니다.위 기업을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공유농업 전담기업』으로 지정합니다.
【지정기간 : 20 . . . ~ 20 . . .】【지정기간 : 20 . . . ~ 20 . . .】【지정기간 : 20 . . . ~ 20 . . .】【지정기간 : 20 . . . ~ 20 . . .】
20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20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20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20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업무의 범위)

제2조(위탁 업무의 범위)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위탁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 지정 신청 접수 및 평가2.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운영자 사업 추진 경비 지원2.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및 경비 지원3.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유농업 모델 개발·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4. 조례 제9조에 따른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업무

제3조(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절차)

제3조(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절차)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영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응모신청서(이하 “응모신청서”라 한다)를 첨부서류와 함께 조례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출받은 응모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영자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응모신청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수탁자가 제출한 응모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운영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경기도 공유농업 전담기업 지정서를 교부한다.④ 운영자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지정 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운영자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 신청시 평가받은 조건을 위반한 때3. 조례 제6조제2항의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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