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과 연계한 광융합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기술의 고도화, 산업 경쟁력 제고 등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여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융합산업”이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융합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첨단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 광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광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광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2. 광융합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3. 광융합산업 인프라 구축 및 활용 방안4. 광융합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5. 광융합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6. 광융합산업 분야 관련 기업 지원 및 창업 활성화 방안7. 광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광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광융합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상용화 지원사업2. 광융합기술 기반 창업 지원 및 기업 육성3. 광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이전 지원사업4. 광융합산업 관련 시험·인증 지원사업5. 기타 교류협력·홍보·전시사업 등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광융합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광융합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광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광융합산업 육성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