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1 시행 2023-01-01 제정

별표

[별표 1]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권역(제2조 관련)

권역권역별 세부지역
1법 제3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구역의 읍, 동 지역
2법 제3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구역의 면 지역, 법 제4조에 따른 교통권역의 읍, 동 지역
3법 제4조에 따른 교통권역의 면 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권역(제2조 관련)

※ ‘교통권역’은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이며, ‘도시교통권역’은 교통권역을 제외한 시ㆍ군을 말한다.

[별표 2]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제3조관련)

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시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시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시기
가. 도시의 개발가. 도시의 개발가. 도시의 개발가. 도시의 개발가. 도시의 개발가. 도시의 개발가. 도시의 개발가. 도시의 개발가. 도시의 개발가. 도시의 개발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2만5천㎡이상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2만5천㎡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전, 지방자치 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전, 지방자치 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전, 지방자치 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 총길이 2.5㎞ 이상인 신설 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7천5백㎡이상 또는 부지면적 2만7천5백㎡이상 다) 공원 - 부지면적 15만㎡이상 라) 유원지 - 부지면적 7만5천㎡이상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 총길이 2.5㎞ 이상인 신설 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7천5백㎡이상 또는 부지면적 2만7천5백㎡이상 다) 공원 - 부지면적 15만㎡이상 라) 유원지 - 부지면적 7만5천㎡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4) 「주택법」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4) 「주택법」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2만5천㎡이상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2만5천㎡이상「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1만2천5백㎡이상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1만2천5백㎡이상「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5만㎡이상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5만㎡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 사업면적 12만 5천㎡ 이상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 사업면적 12만 5천㎡ 이상「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1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수목원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이상1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수목원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이상「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모원 조성계획 승인 전「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모원 조성계획 승인 전「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모원 조성계획 승인 전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전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에너지 개발다. 에너지 개발다. 에너지 개발다. 에너지 개발다. 에너지 개발다. 에너지 개발다. 에너지 개발다. 에너지 개발다. 에너지 개발다. 에너지 개발「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 한다) - 부지면적 150만㎡이상「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 한다) - 부지면적 150만㎡이상「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라. 항만의 건설라. 항만의 건설라. 항만의 건설라. 항만의 건설라. 항만의 건설라. 항만의 건설라. 항만의 건설라. 항만의 건설라. 항만의 건설라. 항만의 건설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로서 항만파이프라인 등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 승인관청이 항만의 건설로 차량을 통한 외부 수송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제외한다) - 연간 하역능력 75만톤 이상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로서 항만파이프라인 등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 승인관청이 항만의 건설로 차량을 통한 외부 수송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제외한다) - 연간 하역능력 75만톤 이상「항만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다만,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시설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항만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다만,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시설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항만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다만,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시설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라. 항만의 건설라. 항만의 건설라. 항만의 건설라. 항만의 건설라. 항만의 건설라. 항만의 건설라. 항만의 건설라. 항만의 건설라. 항만의 건설라. 항만의 건설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 시설계획 면적 2만5천㎡이상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 시설계획 면적 2만5천㎡이상「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전「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전「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전
마. 도로의 건설마. 도로의 건설마. 도로의 건설마. 도로의 건설마. 도로의 건설마. 도로의 건설마. 도로의 건설마. 도로의 건설마. 도로의 건설마. 도로의 건설「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2.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2.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바. 철도의 건설바. 철도의 건설바. 철도의 건설바. 철도의 건설바. 철도의 건설바. 철도의 건설바. 철도의 건설바. 철도의 건설바. 철도의 건설바. 철도의 건설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2.5km이상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2.5km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 철도의 건설사업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1.5㎞ 이상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 철도의 건설사업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1.5㎞ 이상「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
사. 공항의 건설사. 공항의 건설사. 공항의 건설사. 공항의 건설사. 공항의 건설사. 공항의 건설사. 공항의 건설사. 공항의 건설사. 공항의 건설사. 공항의 건설「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 연간 여객처리능력 15만명이상「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 연간 여객처리능력 15만명이상「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 전「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 전「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 전
아. 관광단지의 개발아. 관광단지의 개발아. 관광단지의 개발아. 관광단지의 개발아. 관광단지의 개발아. 관광단지의 개발아. 관광단지의 개발아. 관광단지의 개발아. 관광단지의 개발아. 관광단지의 개발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2만5천㎡이상 또는 부지면적 25만㎡이상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2만5천㎡이상 또는 부지면적 25만㎡이상「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2) 「온천법」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2) 「온천법」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자. 특정지역의 개발자. 특정지역의 개발자. 특정지역의 개발자. 특정지역의 개발자. 특정지역의 개발자. 특정지역의 개발자. 특정지역의 개발자. 특정지역의 개발자. 특정지역의 개발자. 특정지역의 개발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 전「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 전「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 전
차. 체육시설의 설치차. 체육시설의 설치차. 체육시설의 설치차. 체육시설의 설치차. 체육시설의 설치차. 체육시설의 설치차. 체육시설의 설치차. 체육시설의 설치차. 체육시설의 설치차. 체육시설의 설치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지면적 7만5천만㎡ 이상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지면적 7만5천만㎡ 이상「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3)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3)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
카. 민간투자사업카. 민간투자사업카. 민간투자사업카. 민간투자사업카. 민간투자사업카. 민간투자사업카. 민간투자사업카. 민간투자사업카. 민간투자사업카. 민간투자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해당 사업 또는 시설 규모 이상「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해당 사업 또는 시설 규모 이상「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건축물2. 건축물2. 건축물2. 건축물2. 건축물2. 건축물2. 건축물2. 건축물2. 건축물2. 건축물2. 건축물2. 건축물2. 건축물2. 건축물2. 건축물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가. 단일용도의 건축물가. 단일용도의 건축물가. 단일용도의 건축물가. 단일용도의 건축물가. 단일용도의 건축물가. 단일용도의 건축물가. 단일용도의 건축물가. 단일용도의 건축물가. 단일용도의 건축물가. 단일용도의 건축물가. 단일용도의 건축물가. 단일용도의 건축물가. 단일용도의 건축물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주용도주용도주용도주용도주용도주용도주용도주용도주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1권역1권역2권역3권역
1) 공동주택1) 공동주택1) 공동주택1) 공동주택1) 공동주택1) 공동주택1) 공동주택1) 공동주택1) 공동주택아파트아파트건축 연면적 36,000㎡ 이상건축 연면적 36,000㎡ 이상건축 연면적 50,000㎡ 이상건축 연면적 90,000㎡ 이상
2) 제1종 근린생활시설2) 제1종 근린생활시설2) 제1종 근린생활시설2) 제1종 근린생활시설2) 제1종 근린생활시설2) 제1종 근린생활시설2) 제1종 근린생활시설2) 제1종 근린생활시설2)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한의원의원, 한의원건축 연면적 13,000㎡ 이상건축 연면적 13,000㎡ 이상건축 연면적 18,750㎡ 이상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2) 제1종 근린생활시설2) 제1종 근린생활시설2) 제1종 근린생활시설2) 제1종 근린생활시설2) 제1종 근린생활시설2) 제1종 근린생활시설2) 제1종 근린생활시설2) 제1종 근린생활시설2) 제1종 근린생활시설기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기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건축 연면적 7,500㎡ 이상건축 연면적 7,500㎡ 이상건축 연면적 9,000㎡ 이상건축 연면적 18,000㎡ 이상
3) 제2종 근린생활시설3) 제2종 근린생활시설3) 제2종 근린생활시설3) 제2종 근린생활시설3) 제2종 근린생활시설3) 제2종 근린생활시설3) 제2종 근린생활시설3) 제2종 근린생활시설3)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 연면적 7,500㎡ 이상건축 연면적 7,500㎡ 이상건축 연면적 11,250㎡ 이상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4) 문화 및 집회시설4) 문화 및 집회시설4) 문화 및 집회시설4) 문화 및 집회시설4) 문화 및 집회시설4) 문화 및 집회시설4) 문화 및 집회시설4) 문화 및 집회시설4)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실내경마장, 실내경륜장 등)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실내경마장, 실내경륜장 등)건축 연면적 7,500㎡ 이상건축 연면적 7,500㎡ 이상건축 연면적 11,250㎡ 이상건축 연면적 11,250㎡ 이상
예식장예식장건축 연면적 1,500㎡ 이상건축 연면적 1,500㎡ 이상건축 연면적 2,250㎡ 이상건축 연면적 4,500㎡ 이상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건축 연면적 8,000㎡ 이상건축 연면적 8,000㎡ 이상건축 연면적 11,250㎡ 이상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동·식물원동·식물원부지면적 17,000㎡ 이상부지면적 17,000㎡ 이상부지면적 20,000㎡ 이상부지면적 30,000㎡ 이상
5) 종교시설5) 종교시설5) 종교시설5) 종교시설5) 종교시설5) 종교시설5) 종교시설5) 종교시설5) 종교시설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건축 연면적 10,000㎡ 이상건축 연면적 10,000㎡ 이상건축 연면적 11,250㎡ 이상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6) 판매시설6) 판매시설6) 판매시설6) 판매시설6) 판매시설6) 판매시설6) 판매시설6) 판매시설6) 판매시설도매시장도매시장건축 연면적 6,500㎡ 이상건축 연면적 6,500㎡ 이상건축 연면적 9,750㎡ 이상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6) 판매시설6) 판매시설6) 판매시설6) 판매시설6) 판매시설6) 판매시설6) 판매시설6) 판매시설6) 판매시설상점상점건축 연면적 5,500㎡ 이상건축 연면적 5,500㎡ 이상건축 연면적 8,250㎡ 이상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6) 판매시설6) 판매시설6) 판매시설6) 판매시설6) 판매시설6) 판매시설6) 판매시설6) 판매시설6) 판매시설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건축 연면적 3,000㎡ 이상건축 연면적 3,000㎡ 이상건축 연면적 4,500㎡ 이상건축 연면적 9,000㎡ 이상
7) 운수시설7) 운수시설7) 운수시설7) 운수시설7) 운수시설7) 운수시설7) 운수시설7) 운수시설7)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건축 연면적 6,000㎡ 이상건축 연면적 6,000㎡ 이상건축 연면적 8,250㎡ 이상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8) 의료시설8) 의료시설8) 의료시설8) 의료시설8) 의료시설8) 의료시설8) 의료시설8) 의료시설8) 의료시설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건축 연면적 12,500㎡ 이상건축 연면적 12,500㎡ 이상건축 연면적 18,750㎡ 이상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9) 교육연구시설9) 교육연구시설9) 교육연구시설9) 교육연구시설9) 교육연구시설9) 교육연구시설9) 교육연구시설9) 교육연구시설9) 교육연구시설대학, 대학교대학, 대학교건축 연면적 50,000㎡ 이상건축 연면적 50,000㎡ 이상건축 연면적 75,000㎡ 이상건축 연면적 150,000㎡ 이상
9) 교육연구시설9) 교육연구시설9) 교육연구시설9) 교육연구시설9) 교육연구시설9) 교육연구시설9) 교육연구시설9) 교육연구시설9)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건축 연면적 28,000㎡ 이상건축 연면적 28,000㎡ 이상건축 연면적 30,000㎡ 이상건축 연면적 55,500㎡ 이상
10)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0)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0)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0)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0)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0)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0)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0)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0)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건축 연면적 7,000㎡ 또는 관람석 1,500석이상건축 연면적 7,000㎡ 또는 관람석 1,500석이상건축 연면적 8,000㎡ 또는 관람석 1,700석이상건축 연면적 15,000㎡ 또는 관람석 3,000석이상
11) 업무시설11) 업무시설11) 업무시설11) 업무시설11) 업무시설11) 업무시설11) 업무시설11) 업무시설11)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건축 연면적 6,000㎡ 이상건축 연면적 6,000㎡ 이상건축 연면적 6,000㎡ 이상건축 연면적 10,500㎡ 이상
11) 업무시설11) 업무시설11) 업무시설11) 업무시설11) 업무시설11) 업무시설11) 업무시설11) 업무시설11)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건축 연면적 12,500㎡ 이상건축 연면적 12,500㎡ 이상건축 연면적 18,750㎡ 이상건축 연면적 18,750㎡ 이상
12) 숙박시설12) 숙박시설12) 숙박시설12) 숙박시설12) 숙박시설12) 숙박시설12) 숙박시설12) 숙박시설12) 숙박시설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건축 연면적 20,000㎡ 이상건축 연면적 20,000㎡ 이상건축 연면적 30,000㎡ 이상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 연면적 7,000㎡ 이상건축 연면적 7,000㎡ 이상건축 연면적 8,250㎡ 이상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건축 연면적 4,000㎡ 이상건축 연면적 4,000㎡ 이상건축 연면적 4,500㎡ 이상건축 연면적 9,000㎡ 이상
14) 공장14) 공장14) 공장14) 공장14) 공장14) 공장14) 공장14) 공장14)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건축 연면적 37,500㎡ 이상건축 연면적 37,500㎡ 이상건축 연면적 56,250㎡ 이상-
14) 공장14) 공장14) 공장14) 공장14) 공장14) 공장14) 공장14) 공장14)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건축 연면적 12,500㎡ 이상건축 연면적 12,500㎡ 이상건축 연면적 18,750㎡ 이상건축 연면적 18,750㎡ 이상
15) 창고시설15) 창고시설15) 창고시설15) 창고시설15) 창고시설15) 창고시설15) 창고시설15) 창고시설15) 창고시설창고,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창고,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건축 연면적 27,500㎡ 이상건축 연면적 27,500㎡ 이상건축 연면적 41,250㎡ 이상건축 연면적 41,250㎡ 이상
15) 창고시설15) 창고시설15) 창고시설15) 창고시설15) 창고시설15) 창고시설15) 창고시설15) 창고시설15) 창고시설하역장하역장부지면적 35,000㎡ 이상부지면적 35,000㎡ 이상부지면적 41,250㎡ 이상부지면적 41,250㎡ 이상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건축 연면적 6,500㎡ 이상건축 연면적 6,500㎡ 이상건축 연면적 9,750㎡ 이상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매매장매매장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8,000㎡ 이상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8,000㎡ 이상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8,750㎡ 이상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37,500㎡ 이상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건축 연면적 27,000㎡ 이상건축 연면적 27,000㎡ 이상건축 연면적 32,250㎡ 이상건축 연면적 64,500㎡ 이상
18) 묘지 관련 시설18) 묘지 관련 시설18) 묘지 관련 시설18) 묘지 관련 시설18) 묘지 관련 시설18) 묘지 관련 시설18) 묘지 관련 시설18) 묘지 관련 시설18)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부지면적 6,000㎡ 이상부지면적 6,000㎡ 이상부지면적 9,000㎡ 이상부지면적 18,000㎡ 이상
19) 관광휴게시설19) 관광휴게시설19) 관광휴게시설19) 관광휴게시설19) 관광휴게시설19) 관광휴게시설19) 관광휴게시설19) 관광휴게시설19)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야외음악당, 야외극장건축 연면적 5,000㎡ 이상건축 연면적 5,000㎡ 이상건축 연면적 7,500㎡ 이상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19) 관광휴게시설19) 관광휴게시설19) 관광휴게시설19) 관광휴게시설19) 관광휴게시설19) 관광휴게시설19) 관광휴게시설19) 관광휴게시설19) 관광휴게시설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건축 연면적 15,000㎡ 이상건축 연면적 15,000㎡ 이상건축 연면적 22,500㎡ 이상건축 연면적 45,000㎡ 이상
20) 장례시설20) 장례시설20) 장례시설20) 장례시설20) 장례시설20) 장례시설20) 장례시설20) 장례시설20) 장례시설장례식장,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장례식장,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건축 연면적 3,000㎡ 이상건축 연면적 3,000㎡ 이상건축 연면적 4,500㎡ 이상건축 연면적 9,000㎡ 이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 권역)

제2조(교통영향평가 권역)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권역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①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② 제2조에 따라 대상사업지가 둘 이상의 권역에 걸치는 경우 상위권역의 범위를 따른다.

제4조(인접 시·군간의 사전 협의)

제4조(인접 시·군간의 사전 협의)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한 시·군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1.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2배 이상인 개발사업 부지의 경계가 다른 시·군 관할구역의 경계로 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2.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이상의 건축물 대지의 경계가 다른 시·군 관할구역의 경계로 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교통영향평가서가 승인관청에 접수된 경우 인접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인접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인접 시·군의 협의 의견을 승인관청이나 사업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제5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3.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인접 시·군과 사전협의 전에 시장·군수가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4. 그 밖에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3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영향평가 항목 등)

제6조(교통영향평가 항목 등)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