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인적ㆍ물적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에 국제공항을 유치하고 건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도 국제공항”이란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을 말한다. 이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공항은 제외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국제공항(이하 “경기공항”이라 한다) 유치를 희망하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 지역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시장ㆍ군수는 해당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해당 의회와 협의하여 의견청취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에 도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 및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경기공항 유치와 관련된 각종 법령ㆍ제도의 신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3.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공청회ㆍ토론회ㆍ여론조사 등 도민 홍보에 관한 사항5. 경기공항 유치 관련 연구용역 및 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기공항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기공항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
제6조(경기공항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공항 유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경기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경기도의회 의원 2명2. 국제공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나. 박사ㆍ기술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관련 분야 5년 이상 연구 실무경험자3. 그 밖에 경기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 과정 및 결과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중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업무 총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이 조례에 따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의견청취)
제14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안건협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1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