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환자의 유치 및 의료사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국제의료사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 보건의료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2.“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마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5.19.>3.“의료 해외진출사업”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관련 인력, 기술, 정보시스템 및 이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등을 포함한다)를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해외에서의 의료시설, 제약시설 등의 설치·운영 또는 그 지분의 취득나.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의 설립 또는 그 지분의 취득다. 해외 의료시설, 제약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컨설팅 또는 위탁운영라. 해외 의료시설, 제약시설 등에 대한 기술 이전 또는 인력 파견마. 그 밖에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제품의 해외진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4.“국제의료사업”이란 외국인환자의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사업 등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이와 연관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국제의료사업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의료사업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도의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산·학·연 등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 활용3. 해외 의료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사업4. 그 밖에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국제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외국인환자의 유치 및 해외 의료시장 진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국제의료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행정(1)부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제의료사업 지원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7.3.13., 2018.8.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외국인환자의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관련 종사자3.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도 및 시·군의 4급 이상 공무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3.>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외국인환자 유치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제11조(외국인환자 유치 전담기관의 설치&#8231;운영)① 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과 외국인에 대한 편의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전담기관(이하“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지역별 우수 상품 개발과 국내외 홍보2. 인터넷 등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안내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상담3.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통역 서비스의 제공4. 그 밖에 외국인환자를 위한 편의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제12조(국제의료사업 선도기관의 지정)

제12조(국제의료사업 선도기관의 지정) 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의 시설, 환경, 인력과 서비스 수준의 개선을 위하여 국제의료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국제의료사업 선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의료 해외진출사업의 지원)

제13조(의료 해외진출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의료 해외진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의료 해외진출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2. 의료 해외진출사업을 위한 투자·상담회 개최3. 의료 해외진출사업에 관한 상담·자문 및 협력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국제의료사업의 활성화)

제14조(국제의료사업의 활성화) 도지사는 국제의료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해외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관한 사업2. 외국 정부와의 국제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업3. 해외 의료인 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한 의료인 초청연수 및 학술행사 개최사업4. 의료전문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의 양성과 인력풀 운영사업5. 선진 의료기술의 홍보를 위한 국제적 규모의 전시회· 박람회 개최 및 참가6. 도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의료 해외진출사업 지원을 위한 해외 거점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사업7. 저개발국가에 대한 의료지원 등 나눔의료 사업8. 외국인환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전용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사업9. 그 밖에 국제의료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 도지사는 국제의료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국제의료사업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행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국제의료사업 유공자 포상)

제17조(국제의료사업 유공자 포상) 도지사는 국제의료사업의 활성화에 우수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