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군유휴지의 활용과 그 주변지역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합리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유휴지” 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부대부지 중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부지를 말한다.2. “군유휴지주변지역”이란 군유휴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군유휴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제1호의 군유휴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3. “관할 시ㆍ군”이란 군유휴지와 군유휴지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군유휴지와 군유휴지주변지역(이하 “군유휴지등”이라 한다)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군유휴지등의 활용과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군유휴지등의 활용과 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군유휴지등의 활용과 지원을 위하여 관할 시ㆍ군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경기도 군유휴지등 활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경기도내 군유휴지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활용가능한 군유휴지의 확보에 관한 사항4.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국방부, 관할 시ㆍ군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5.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6.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지원계획은 제6조에 따른 경기도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 민ㆍ관ㆍ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
제6조(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과 정책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 민ㆍ관ㆍ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에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력 및 의견조정2. 군유휴지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관할 시ㆍ군 지방의회 의원3. 관할 시ㆍ군 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4. 국방부 관계 공무원5. 경기도 관계 공무원6. 시ㆍ군 관계 공무원7. 그 밖에 군유휴지 활용 및 지원사업 관련 민간 전문가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⑧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제8조(군유휴지등 활용 및 지원 사업)
제8조(군유휴지등 활용 및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장물 철거 등 환경개선 사업(국방부와 매각비용과의 상계처리 등이 합의된 경우에 한한다)2. 산업단지ㆍ물류단지 조성3. 도로ㆍ주차장ㆍ교량의 설치4. 교육시설ㆍ의료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주민복지시설 설치5. 공공주택 건설6. 공간재활용 프로그램개발 등 공간재생 사업7. 공원ㆍ녹지 조성8. 공공청사 건립9. 역사공원ㆍ생태공원ㆍ박물관ㆍ복합문화시설 등 문화관광시설 설치10. 귀농귀촌마을 개발 등 농ㆍ산림업 기반 조성11. 그 밖에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할 시ㆍ군 및 기관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할 시·군에 대한 지원)
제9조(관할 시·군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관할 시ㆍ군이 군유휴지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ㆍ교환ㆍ양여ㆍ관리전환ㆍ대부계약 등을 추진할 경우 재정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ㆍ군에 대해 연구용역 등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인·허가 등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
제10조(인·허가 등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 도지사는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계획의 시행과 개발행위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의 절차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특례 적용과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11조(협약의 체결)
제11조(협약의 체결) 도지사는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 관할 시ㆍ군 등과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