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경기도 운영 시설현황(제3조제2항 관련)

시 설 명감면대상비고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우를 받는 자입장료 면제
경기도 강씨봉자연휴양림〃입장료 면제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입장료 면제
경기도 물향기수목원〃입장료 면제
경기도박물관〃입장료 50% 할인
경기도미술관〃입장료 50% 할인
백남준아트센터〃입장료 50% 할인
실학박물관〃입장료 50% 할인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입장료 50% 할인
전곡선사박물관〃입장료 50% 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 부 증 서

■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0OO-ㅇ호
기 부 증 서
 성명 :
기부금품 :
 귀하께서 상기와 같이 사랑과 정성을 담아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품은 우리사회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쓰여 집니다. 참 고맙습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2호서식]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

관리 번호기부금품기부금품지정기탁 기 관지정기탁 사 유사용목적과 사용용도기탁자기탁자기탁자
관리 번호금액 (원)물품 (점)지정기탁 기 관지정기탁 사 유사용목적과 사용용도주 소생년월일 (성별)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3호서식] 시 설 이 용 권

시 설 명비고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입장료 면제
경기도 강씨봉자연휴양림입장료 면제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입장료 면제
경기도 물향기수목원입장료 면제
경기도박물관입장료 50% 할인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직인 경 기 도 지 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31.>
시 설 이 용 권

발급일 : 2000. 00. 00. 
 본 이용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별지 제4호서식] 위 촉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5호서식]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장 소
참석현황현 원참 석불 참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
회의내용 (진행 및 토의사항, 참석자 발언 요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6호서식]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서

관리번호
건 명
심의 (자문) 요지
심의 (자문) 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증서 발급 등)

제2조(기부증서 발급 등)①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영구 보존하는 기부자 명단의 작성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른다.

제3조(기부자 예우 등)

제3조(기부자 예우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라 매년 기부자에 게 정기적으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수시로 감사장을 수여하거나 감사패를 증정한다.② 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5호에 따라 기부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제4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부득이한 사유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제5조(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조례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간사의 직무)

제6조(간사의 직무)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한다.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회의개최 통보 및 자료 배부에 대하여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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