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한산성 등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남한산성(Namhansanseong)”이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남한산성의 구역을 말한다.2. “남한산성 내의 국가유산”이란 남한산성 구역 내에 존재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16.>3. “남한산성도립공원(이하 “도립공원”이라 한다)”이란 「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도립공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한산성과 남한산성 내의 국가유산 및 도립공원(이하 “남한산성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4.5.16.>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남한산성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이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등재일 기준으로 매 6년마다 수립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남한산성의 보존 및 관리2. 남한산성의 지원 및 활용3. 남한산성의 관광 및 경관 관리4.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5.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남한산성 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남한산성세계유산 관리위원회 설치)
제6조(남한산성세계유산 관리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한산성세계유산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2. 남한산성 등의 보존·관리에 관한 학술적·기술적 사항3. 남한산성 등의 지역 발전과 홍보·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남한산성 등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 및 남한산성도립공원 업무 관련 국장, 성남·광주·하남시 부단체장, 남한산성면 산성리 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4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ㆍ경관ㆍ관광ㆍ공원 분야 전문가2. 경기도의회 의원3. 성남·광주·하남시의원4. 남한산성면 산성리 주민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단을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이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운영)
제10조(분과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 위원회를 둔다.1. 보존·관리·활용분야 분과는 남한산성의 보존관리, 세계유산 모니터링,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2. 관광·교통·공원 분과는 경관관리, 관광활성화, 교통대책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3. 주민생활 분과는 남한산성면 산성리 마을 발전에 관한 사항, 주민교류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② 각 분과위원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제8조, 제11조 부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11조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4조(관람 및 시설사용 시간)
제14조(관람 및 시설사용 시간)① 행궁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한다(공휴일 제외).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1. 4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 : 10:00 ~ 18:002.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 까지 : 10:00 ~ 17:00②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시설 사용시간은 연중 09:00 ~ 18:00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장 시설 사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제15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① 도지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1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람 외의 목적으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촬영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관람료와 행궁 내 체험프로그램 이용권이 포함된 통합권을 만들어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시설사용시간 중에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⑤ 행궁 관람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로 정하고, 주차장 시설사용료는 별표 2로 정한다.
제16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제16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궁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6세 이하 어린이 <개정 2024.3.20.>2. 65세 이상의 노인3. 경기도민4.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5.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보호자 1인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0.6.>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보호자 1인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보호자 1인마.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0.6.]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0.6.]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0.6.]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0.6.]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0.6.]8. 한복 등 전통의복을 착용한 사람9. 군인10.「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증 등 관광안내 관련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11.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제1항 제5호 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자. 단, 제7호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에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10.6.>2.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 3명 이상이 있는 가족3.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운전자. 이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1.7.14.]
제17조(시설사용료 감면 등)
제17조(시설사용료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한다. <개정 2021.7.14.>1. 삭제 <2021.7.14.>2. 삭제 <2021.7.14.>3.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 2명 이상이 있는 가족4.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의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5. 남한산성 내 상가 중 주민자치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상가의 이용객② 주민자치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남한산성면 산성리 주민대표 등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18조(국가유산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 등)
제18조(국가유산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 등)① 도지사는 국가유산 안전 관리,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관람객에게 관람 중지 또는 입장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5.16.>② 제1항에 따른 관람 중지 또는 입장제한 등의 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4.5.16.]
제19조(점용료 등)
제19조(점용료 등)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사용료 외에 점용료 등 도립공원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셔틀버스 운영 등)
제20조(셔틀버스 운영 등)① 도지사는 남한산성 방문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셔틀버스 이용은 남한산성 방문객에 한하며 요금은 무료로 한다.④ 셔틀버스 노선은 남한산성 방문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산성역·산성입구역, 남한산성 로터리, 남한산성면사무소 등 주요지점을 연계하여 운행한다.⑤ 셔틀버스의 운행기간은 4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셔틀버스의 운행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 사업 운영 및 지원)
제21조(주민참여 사업 운영 및 지원)① 도지사는 남한산성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주민 참여 사업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민들이 남한산성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토록 유도하기 위한 교육사업2. 국·내외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례연구 및 벤치마킹을 위한 답사3. 남한산성의 문화유산 보전 및 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제1항의 사업 중 제1호 및 제2호는 남한산성의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제22조(전통한옥 건축비 지원 등)
제22조(전통한옥 건축비 지원 등)① 도지사는 남한산성 복원·정비 사업에 따른 이주민에게 전통한옥 건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의 적용은 제1항에 따라 남한산성 복원ㆍ정비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을 위한 전통한옥 건축물에만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규모 및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 규모는 200제곱미터 이하의 전통한옥 건축물이며, 지원액은 건축공사비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하되, 제곱미터 당 35만원(총 7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2.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신청서에서 구비하도록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조금 지원 결정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제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한다.2. 보조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건축법」제22조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된 후에 지급한다.⑤ 보조금의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신청 서류의 내용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때 <개정 2022.12.30.>2. 보조금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그 밖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⑥ 기타 보조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0.6.]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